이혼 소송해 화해권고결정 받고 구청 신고만 남아…지금 이혼 소송을 취소할 수 있나?
이혼 소송해 화해권고결정 받고 구청 신고만 남아…지금 이혼 소송을 취소할 수 있나?
화해권고결정 14일 안에 이의 제기하고, 소 취하서 제출하면 돼
이의 제기 기간이 지나면 이혼 확정으로 혼인해소 효력 발생

가정법원의 화해권고결정(강제조정)까지 받아 놓았지만 마음이 흔들린 A씨. 그는 현 시점에서 이혼 소송을 취소할 수 있을까 ?
A씨가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가정법원이 1주일 전에 화해권고결정(강제조정)을 해 부부가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끝냈고, 이제 구청 신고만 남았다.
그런데 아내의 계속되는 사과에 마음이 흔들리던 A씨가 아이들을 생각하니 구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할 수가 없다.
A씨는 지금이라도 이혼을 취소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도 이혼을 없던 일로 돌릴 수 있을까? 변호사 답변을 들어본다.
변호사들은 A씨가 서둘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 제기를 하고, 소 취하서를 내면 이혼 소송을 없던 일로 돌릴 수 있다고 말한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2주 안으로 재판부에 이의신청하고, 소 취하서를 내 이혼 소송을 취하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류제형 변호사는 “화해권고결정에는 당사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다”며 “곧바로 이의 후 소를 취하하라”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이혼이 확정돼 이혼신고 절차만 남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취하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의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타협에 이르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이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강제조정’이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도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으니, 그전에 당신들이 이렇게 합의를 보는 건 어떠냐’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원의 이행 권고 결정은 당사자가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의 제기가 있으면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취하하려면 반드시 화해권고결정 2주 일 안에 이의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혼)이 확정돼 버린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만약 이의 제기 기간이 지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하며, 추후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한 보고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