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진행 중인데, 신혼 때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은 어떻게 분할 해야?
이혼소송 진행 중인데, 신혼 때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은 어떻게 분할 해야?
분양권 감정가액에 부부 각자의 기여도 고려해 분할액 산출
마지막 재판일의 분양권 감정가가 분양권 재산분할 기준 될 수 있어

이혼 소송 중인 A씨가 신혼 때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어떻게 분할하는지를 알고 싶다고 했다./ 셔터스톡
결혼 3년 만에 이혼하게 된 A씨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한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이지만 아파트는 아직 건축 중이어서 시세가 제대로 형성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 아파트 분양권을 공평하게 나눌 방법이 무엇인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아파트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이고, 만약 시세를 두고 이혼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으면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확신 황성현 변호사는 “혼인 기간 내 취득한 분양권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진로 주명호 변호사는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을 경우엔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중요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장래 시세 증가분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평가받기 어렵지만, 감정 등을 통해 분양권 시세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프리미엄 금액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혼소송 중이라면 분양권은 마지막 재판일, 즉 변론 종결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시세를 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아파트 분양권은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이혼소송절차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분양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부부의 기여도를 고려해 재산 분할액을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여도 산정은 분양권 취득 때 계약금을 누구 돈으로 냈는지, 각자 경제활동은 어떻게 해 왔는지 등이 고려된다”고 황성현 변호사는 말했다.
그러나 고순례 변호사는 “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과 계약금만 나눌 경우 불공평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파트 시세가 상승추세라면 향후 완공 시나 입주 시에 분양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따라서 가능하면 아파트 완공이나 입주 시까지 이혼소송을 끌 필요도 있다”며 “완공 무렵에 시가 감정을 하게 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를 반영하기에 소송 초기의 시가 감정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혼소송을 끌 수 있는 데까지 끌다가 시가 감정을 해 보는 게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