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에서도 '연인 난도질' 의대생에 사형 재차 구형..."26년은 너무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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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심에서도 '연인 난도질' 의대생에 사형 재차 구형..."26년은 너무 가벼워"

2025. 05. 16 19:26 작성2025. 05. 16 19:39 수정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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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의대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1심의 징역 26년 선고가 가볍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A(26)씨의 살인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가깝던 젊은 여성을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수법과 범행 동기를 보였고, 유족의 슬픔과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고 상식 범위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지난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뒤늦게 안 B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다"고 지적했지만 검찰의 사형 구형보다는 낮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정신과 진료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극도로 불안정했고,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보다는 극단적 행위 성격이 강하다"고 심리 상태를 고려해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며 사죄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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