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수업 가던 중학생과 부딪혀 사망…피해 보상은 부모? 학교? 보험사?
축구 수업 가던 중학생과 부딪혀 사망…피해 보상은 부모? 학교? 보험사?
동아리 수업 이동 중이던 학생과 부딪혀 사망한 70대
중앙회, 피해자 측에 공제금 지급⋯이후 학생 측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대법 "학교배상책임공제, 구상금 전액 청구 어려워"…원심 파기

축구 동아리 수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학생과 부딪혀 70대 행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가해 중학생이 가입한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학생이 교육활동 중 사고를 일으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손해액을 대신 지불했더라도 보험사에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중앙회)가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중학생 A군은 지난 2015년 축구 동아리 수업을 위해 학교 밖 축구장으로 이동하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B씨(79)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혔다. 그 충격으로 B씨는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경색 등을 앓게 됐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피해자 B씨 측은 A군의 부모와 A군이 가입한 보험사 두 곳, 학교의 설립·운영 주체인 경기도,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승소했다.
이에 중앙회는 B씨 측에 우선 1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했다. 이후 A군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이 1억원을 나눠 내라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람이 채무당사자에게 그만큼의 돈을 도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을 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교직원이나 학생이 교육활동 관련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약관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만큼 공제금을 지급한다.
학교안전법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는 '학교안전공제회'와는 다르다. 학교안전공제의 경우, 전국의 학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각 학교가 개별 가입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안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그 전액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의 쟁점은 학교안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이 아닌,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에 대해서도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모두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손을 들어줬다.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이 각각 약 6000만원과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법에 규정된 학교안전공제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에서였다. '학교안전공제'의 경우 법적으로 전국 학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학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수익사업인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구상권을 전액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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