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술 마신다며 찌개에 세정제 부은 남편…법원 ‘즉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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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술 마신다며 찌개에 세정제 부은 남편…법원 ‘즉시 구속'

2025. 11. 06 16:0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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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캠에 찍힌 '세정제 투입' 남편

특수상해미수 구속의 법리 분석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내가 자녀 앞에서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가족이 함께 먹는 찌개에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40대 남편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사건은 지난 3일 오후 11시 30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A씨의 거주지에서 발생했다.


40대 남성인 A씨는 가족이 먹으려고 준비한 찌개에 화장실 청소 등에 사용하는 유해 성분의 세정제를 넣은 혐의(특수상해미수)를 받고 있다.


범행은 A씨의 아내인 B씨가 홈캠 영상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남편 A씨가 찌개에 무언가를 넣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했고, 다행히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B씨가 신고 당일에는 찌개를 먹지 않았지만, 그전에는 구토 등의 증세를 겪었다는 점이다.


이는 A씨가 세정제 투입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자녀 앞에서 술을 자주 먹어 세정제를 넣었다"고 진술하며 범행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전에 아내 B씨가 겪었던 구토 증세 등 반복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죄...특수상해미수죄와 구속의 법리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법 등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에 특수상해미수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구속영장 발부의 주요 근거가 된다고 분석한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죄를 범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미수범도 처벌된다(제3항).


A씨가 찌개에 넣은 청소용 세정제는 사람의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가족들이 섭취하게 하려 한 행위는 명백히 상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망 염려 없는데 왜 구속?"...법원이 판단한 3가지 핵심 구속 사유

구속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강제처분인 만큼, 법원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 외에도 구속의 사유가 있는지 엄격하게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구속을 결정한 결정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증거인멸의 염려: A씨는 이전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어 여죄 수사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다. 현재 경찰은 세정제를 탄 찌개의 성분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재범의 위험성: A씨가 가족들이 먹는 음식에 세정제를 넣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심각하게 고려됐다. 이는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행위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A씨와 피해자 B씨는 부부 관계이며 같은 집에 거주한다. 불구속 상태로 두면 피해자인 아내와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구속 사유 심사 시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A씨의 구속은 중한 범죄(특수상해미수)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증거인멸, 재범 및 피해자 위해의 염려 등 법적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A씨는 향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구속의 적법성이나 계속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구속적부심사에서는 A씨 측의 도주 염려 없음, 주요 증거 확보 등의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여죄 및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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