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서 2억대 마약 판 10대들…최대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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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서 2억대 마약 판 10대들…최대 징역 10년 구형

2023. 07. 21 08:4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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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년법 허용 최대형 불가피”

적발된 마약/인천지검 제공

고등학생 시절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한 A(19)군 등 3명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각각 800만∼2,000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해 죄질이 중하다”며 “범행 규모가 5,000만 원을 넘고 사건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소년법이 허용하는 최대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고교를 졸업한 A군 등은 고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7,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1명은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피스텔을 빌린 뒤 마약 유통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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