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 빼돌리고 파산 신청하겠다니..." 김동훈 변호사 '오히려 형사고소감'
"전 재산 빼돌리고 파산 신청하겠다니..." 김동훈 변호사 '오히려 형사고소감'
불법행위 위자료는 파산해도 면책 안 돼...재산은닉은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가능

전남편이 이혼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며 재산을 은닉하고, 파산 신청을 언급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이혼 판결로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아냈지만, 전남편은 재산을 빼돌리고 파산하겠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막막한 상황에 놓인 A씨는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위자료는 파산 면책 대상이 아니며, 재산 은닉은 별도의 범죄'라는 반전의 해법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통한 압박과 함께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병행해 채무자를 역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조언했다.
"판결문은 휴지 조각일 뿐"...승소를 조롱하는 전남편
길고 긴 이혼 소송의 끝,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에 선명히 찍힌 '위자료 3천만 원, 연 12% 이자'.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잠시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전남편의 목소리는 뻔뻔했다. "돈 없다. 파산 신청할 거니 변호사 쓰든 마음대로 해라."
이미 부부가 함께 일군 집과 가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이혼 소송에만 천만 원 넘는 돈을 썼건만, A씨의 손에 쥔 것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판결문뿐이었다. 채무자가 '파산'을 방패 삼아 채무 이행을 거부하는, 전형적인 위자료 미지급 사태에 직면한 것이다.
"파산 신청하면 끝?"...비웃는 전남편에게 날릴 '비장의 카드'
과연 A씨는 억울하게 위자료를 포기해야만 할까? 이 질문에 클리어 법률사무소의 김동훈 대표 변호사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히려 그는 "상대방의 행동은 채무 회피를 넘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위자료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상대방이 파산 절차를 밟더라도 3천만 원과 판결 이후 발생한 연 12%의 이자를 갚아야 할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 변호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전략을 제시했다. 바로 '강제집행면탈죄' 카드다. 그는 "판결 이후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는 행위는 별도의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며,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불응 시 즉시 형사 고소하여 상대를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위자료뿐 아니라 형사 합의금까지 받아낼 수 있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된다.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 아니다
물론 전략의 실행을 위해서는 재산 추적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김동훈 변호사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를 통해 상대가 빼돌린 재산의 행방을 쫓고, 발견 즉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원상 복구시키는 절차도 병행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속도와 전문성이다. 김동훈 변호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을 완벽히 숨기기 쉬워지므로, 판결문이 나왔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집행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야말로 채무자가 가장 바라는 상황"이라며,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