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가진 엄마라도⋯'양육권 지정자' 아빠 허락 없이 아이 데려오면 유괴?
'친권' 가진 엄마라도⋯'양육권 지정자' 아빠 허락 없이 아이 데려오면 유괴?
양육권 가진 아이 아빠, 아이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같아 데려오고 싶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 데려오면 문제 있을까

전남편이 아이를 직접 돌보지 않고 부모에게 맡긴다는 사실을 안 뒤 아이를 데려와 직접 키우고 싶은 A씨. 그러나 아이 아빠와의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아이를 그냥 데려오면 문제가 생길까. /셔터스톡
얼마 전 이혼을 한 A씨의 소원은 6살 난 딸아이와 함께 사는 것이다. 양육권을 지정받지 못해 한 달에 두 번밖에 볼 수 없는 아이.
양육권과 친권이 있는 아이 아빠는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지도 않다. 그 역시 자기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한 달에 한두 번 밖에 아이를 찾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안 A씨는 당장이라도 아이를 데려오고 싶지만 아이 아빠와의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씨는 아이를 그냥 데려오면 유괴가 되는지, 그리고 소송하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들은 아이를 무작정 데려오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고 말한다.
'장세동법률사무소'의 장세동 변호사는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하고, 양육권은 말 그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현재 아이 아빠에게 양육권이 있고, A씨에게는 공동친권만 있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데리고 올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도 "아무리 친권이 A씨에게 있더라도 무단으로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 유괴가 된다"며 "이렇게 되면 A씨가 원하는 양육권 변경에 있어 불리해질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正의 정지웅 변호사 역시 "만약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A씨가 갑자기 아이를 데려올 경우, 약취 유인죄뿐 아니라 친권 남용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즉, 친권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아이를 데려오는 행동은 위험하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A씨가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변호사들은 법원에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양육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 양육자와 합의가 필요한데, 합의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한 후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웅 변호사 역시 "양육권 변경을 위해서는 A씨가 법원에 양육의 적합성, 재산 상태, 현 양육상태, 양육 의지, 딸의 의사 등을 적극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아이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데 하자가 있거나, 아이를 A씨가 키우는 것이 아이의 복지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일 때 양육권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다.
즉, A씨가 딸을 키우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만으로는 양육권 변경이 안 된다는 것이다.
권민경 법률사무소의 권민경 변호사도 "양육권 변경은 아이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평소 아이의 면접 교섭을 잘해야 하고, 양육자인 아빠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 주명호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주 변호사는 "A씨가 가정법원에 양육자변경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시부모가 아이를 잘 돌보고 있다면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고,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역시 "아이 아빠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 변경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