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성착취물 피해 아동의 죽음...법원은 1억 4천만원의 슬픈 위자료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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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성착취물 피해 아동의 죽음...법원은 1억 4천만원의 슬픈 위자료를 인정했다

2026. 02. 12 15:1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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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피해 후 극단적 선택한 아동

항소심서 배상액 4천만 원 증액

SNS 성착취 피해 이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 11세 피해자. 법원은 “공탁 2천만원으론 부족하다”며 배상액을 1억 4천만 원으로 늘렸다. 범죄와 사망의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셔터스톡

11살 A양은 2023년 2월, 악몽 같은 일을 겪었다. SNS를 통해 접근한 20대 남성 B씨가 A양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것이다. 이 끔찍한 범죄 사실이 알려진 후, 충격을 이기지 못한 A양은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비극적인 사건 앞에 유족들은 가해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최근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2민사부(재판장 심영진)는 B씨가 유족들에게 총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1억보다 4천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법원 "형사 공탁은 면죄부가 아니다"


재판부는 B씨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유족을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언급했지만, 이것이 죗값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양과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공탁금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B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A양의 안타까운 사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B씨는 A양 본인 몫의 위자료 1억 원과 부모 몫의 위자료 각 2천만 원 등 총 1억 4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지연손해금까지 더해질 예정이다.


"살인은 아니지만 죽음에 책임 있다"... 인과관계 인정한 판결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성착취물 범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에 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 박찬성 변호사는 "가해자가 직접 살해하거나 치사죄를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성범죄 피해 이후 발생한 아동의 사망에 대해 범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선례"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성범죄가 어린 영혼을 얼마나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직시한 것이다.


한편, 가해자 B씨는 A양을 포함해 무려 73명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수년간 2,976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혐의로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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