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단톡방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다
아들 단톡방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다
아들 친구의 끔찍한 성희롱, 캡처 3장으로 처벌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최근 미성년자 아들의 소셜미디어(SNS)를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아들과 친구 10여 명이 모인 인스타그램 단톡방에서 한 아이가 A씨를 향해 "A XXX", "A XX 맛도리다" 등 끔찍한 성적 비하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심지어 "느금마 XX A씨 아들 이름", "X같은 A 죽여버릴까"라며 모욕하고 협박하는 내용도 있었다.
해당 단톡방은 현재 사라졌고, A씨가 가진 증거는 대화 내용 캡처본 3장이 전부다. A씨는 "아이의 SNS를 몰래 본 것과, 아들과 가해 아이가 친한 사이라는 것, 아들이 단톡방에 있었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이 마음에 걸린다"며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증거가 캡처 뿐이더라도 가해 학생을 형사 고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변호사들 "명백한 범죄, 충분히 고소 가능"
변호사들은 가해 학생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고소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다수가 참여한 공간에서 특정인을 향해 경멸적인 표현을 쓴 만큼 형법상 모욕죄(제311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10여 명이 있는 공간에서 한 발언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신실의 지성현 변호사도 "다수 인원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도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A씨의 실명을 직접 거론한 만큼 특정성 요건도 명백하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의 메시지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죽여버릴까"라는 표현은 협박죄(형법 제283조) 적용도 검토해볼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율섬의 남기용 변호사는 "협박성 발언도 형법 제283조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NS 몰래 본 것', '아들 침묵'은 문제 안돼
A씨가 우려했던 'SNS 몰래 본 것'이나 '아들의 침묵'은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데 큰 장애물이 아니라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자녀의 SNS를 확인한 것에 대해 법무법인 신의의 박지영 변호사는 "친권자인 부모가 확인한 것은 아동 보호 목적의 정당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적인 증거수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 역시 "우리 아이의 묵시적 동의나 사후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아들이 단톡방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법률사무소 쉴드의 이승현 변호사는 "고소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가해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이상, 아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캡처본 3장만으로도 고소는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윤관열 변호사는 "캡처본만으로도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 무리가 없다"며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이나 인스타그램 서버 자료를 통해 당시 단톡방 내용의 전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