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학폭 피해, 교사는 '놀다 다친 것'…부모의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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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학폭 피해, 교사는 '놀다 다친 것'…부모의 대응법은?

2025. 11. 25 14:4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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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가해자 말만 듣고 피해학생 외면…법조계 '명백한 직무유기, 행정소송·국가배상청구 가능'

학교 폭력을 '놀이 중 사고'로 축소·은폐하는 교사의 부적절한 대처에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한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놀다가 다친 거야” 교사의 한마디에 두 번 우는 아이들…학폭 은폐 의혹, 법적 대응 총정리


학교에서 아이가 다쳐왔지만, 학교폭력이 아닌 '놀이 중 사고'라는 교사의 말에 학부모는 가슴이 무너진다. 피해 학생의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부모 탓으로 돌리는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교사와 학교의 명백한 책임 방기라며, 학부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가해자 말만 듣고 피해자는 외면"…교사의 황당한 대처


한 학부모는 최근 온라인 법률 상담을 통해 아이가 당한 학교폭력과 교사의 대처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학교 내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담임교사는 이를 단순 상해사고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교사는 가해 학생과 목격자의 이야기만 들었을 뿐, 정작 피해 학생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았다. 학부모가 학교폭력임을 증명하자, 교사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며 책임을 부모에게 돌렸고, 학교 또한 "교사의 처리에 문제가 없다"며 학부모의 의견을 묵살했다. 결국 이 학부모는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게 됐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두 번 울리는 이러한 대처는 교육 현장에서 드물지 않게 벌어지는 비극이다. 학교폭력의 진실을 밝혀야 할 교사가 오히려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심이 드는 순간, 학부모의 싸움은 외로워진다.


법조계 "명백한 신고의무 위반…징계·소송 대상"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교사의 행동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교사의 직무유기 혹은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허소현 변호사(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역시 "교사가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교원이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신고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피해 학생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가해자 측 진술만으로 '상해사고'로 종결한 것은 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김솔애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교사가 피해 아동의 진술을 무시하고 부모에게 잘못을 돌린다면 이는 직무유기와 책임회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가 이를 옹호하는 것 역시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90일의 골든타임'…학부모가 택할 수 있는 법적 카드들


그렇다면 학부모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90일'이라는 기간을 기억하라고 조언한다. 학교나 교육청의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다. 윤영석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는 "학폭위의 경우 전문성이 높지 않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꽤 발생한다"며 억울함이 있다면 정식 법적 절차를 밟아볼 것을 권했다.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이 짧게 걸리는 행정심판을 먼저 고려해볼 수 있다.


교사의 책임을 직접 묻는 길도 열려있다. 허소현 변호사는 "교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또한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어떤 법적 절차를 밟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다. 김경태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할 진단서, 사진, 목격자 진술과 함께, 교사의 부적절한 대응을 입증할 상담일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다툼은 결국 증거 싸움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안이 복잡하고 교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신중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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