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값 25만원 보냈더니 '입금명 오류'…100만원 뜯어낸 전형적 사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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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값 25만원 보냈더니 '입금명 오류'…100만원 뜯어낸 전형적 사기 수법

2025. 10. 24 12:0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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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자명 오류' 핑계로 연쇄 입금 유도…전문가들 “계좌 지급정지 골든타임 놓치면 끝”

A씨는 온라인 티켓 구매 시 상대방이 '입금자명 오류' 등을 핑계로 추가 입금을 요구해 1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25만원짜리 티켓 한 장이 100만원의 눈물로 돌아왔다.


간절히 원하던 티켓을 구하려다 순식간에 100만원을 날린 A씨의 사연이다. 단순 사기인 줄 알았던 피해는 '입금명이 틀렸다'는 사기꾼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며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는 피해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연쇄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입금자명이 틀렸다고요?”…25만원이 100만원 되는 ‘마법’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티켓을 25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 계좌로 돈을 보냈다. 그러자 사기꾼은 “입금자명이 다르니 확인이 안 된다”며 “25만원을 다시 보내면 이전 금액은 바로 환불해주겠다”고 A씨를 안심시켰다.


A씨가 돈을 다시 보내자 사기꾼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는 “동일한 금액이 두 번 연속 입금돼 악성 송금으로 분류됐다”며 “계좌가 묶이는 것을 풀려면 거래액의 두 배인 50만원을 추가로 보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결국 A씨는 총 100만원을 보내고 나서야 사기임을 깨달았다.


돈 빼가기 전 계좌 동결…‘골든타임’이 전부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강조했다.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기 전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피해 최소화의 핵심이다. 법무법인 창세 김솔애 변호사는 “피싱 피해를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고, 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 역시 “피해 입증 자료를 정리해 사기죄로 정식 고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법원 판례(수원지방법원 2015나15464) 역시 피해금이 대부분 인출된 후에는 은행도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어, 속도가 생명임을 보여준다.


내 사기는 ‘피싱’일까 ‘일반 사기’일까…운명의 갈림길


하지만 무작정 은행에 달려간다고 해서 계좌가 바로 동결되는 것은 아니다. 관건은 A씨의 사례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인정받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은행의 즉각적인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베테랑 정봉광 변호사는 “단순 중고 거래 사기는 일반 사기로 분류돼 지급정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은행 콜센터에 ‘피싱 사기 의심 계좌’로 신고해 추가 입금을 막고, 동시에 경찰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다만, 거짓으로 피싱 신고를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떼인 돈,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좌 동결에 성공했다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열린다. 사기 계좌에 돈이 남아있다면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물론 사기범이 돈을 모두 인출했다면 이 방법은 무용지물이다.


최후의 수단은 민사 소송이다. 범인이 검거되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기에 이용된 통장 명의자, 즉 ‘대포통장’ 주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통장을 양도한 행위 자체를 범죄를 용이하게 한 ‘공동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50237). 티켓 한 장으로 시작된 악몽,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만이 피해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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