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현행 집회시위법, '헌법불합치' 결정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의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한 현행 집회시위법(집시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 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시위법(집시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단순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4년 5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새 규정을 만들 시간을 준 것이다.
지난 5월, 시민단체들은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그런데 경찰이 해당 집회를 막으며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에선 집회가 금지된다"며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라는 근거를 들었다. 결국 논란이 커졌는데, 이날 헌재는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 근거로 "대통령 관저 주변은 국민이 집회로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가장 효과적인 장소"라며 "집회 전면금지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부분을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돌발적·폭력적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너무 막연하다"며 "불법·폭력 집회에 대응할 다른 규제수단이 충분하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집회 금지 장소를 늘리려는 국회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회는 공교롭게도 헌재 취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법 개정을 논의해 왔다. 여당은 대통령실 앞을, 야당은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을 사수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전 대통령 사저 근처 집회를 모두 금지하도록 법을 고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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