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때 ‘기여도’ 산출 근거가 뭐지?
이혼 재산분할 때 ‘기여도’ 산출 근거가 뭐지?
두 사람의 소득뿐 아니라 지출,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상대방이 유흥비 등으로 과소비해 왔다면, 법원 허가로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 조회해 반영 가능

이혼 때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기여도'는 어떻게 산출할까? /셔터스톡
결혼 5년 만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A씨는 재산분할 때 ‘기여도’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크게 신경 쓰인다.
낭비벽이 강한 A씨의 남편은 연봉이 1억 원가량 되지만, 실제로 집에 내놓는 돈은 월 200만 원 밖에 안된다. 반면 A씨는 월 400만 원 정도 받는 급여를 모두 공동 가정생활에 써 왔다.
그런데도 소득액을 기준으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산출해 재산을 분할 한다면, A씨는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물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지만,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두 사람의 소득액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에스 조수영 변호사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및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금액이 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기여도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이혼에서 기여도를 산정할 때 소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고 했다.
로펌새연(塞然) 이시연 변호사는 “남편의 소득이 1억 원이라는 것만으로 재산분할 기여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남편의 소득 사용처, A씨의 소득 및 사용처, 혼인 기간, 재산형성 과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정해지게 된다”고 짚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재산분할 때 A씨가 남편의 과소비와 무분별한 지출을 주장하고 싶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선진 황으뜸 변호사도 “만약 남편이 그동안 번 돈의 대부분을 자기를 위해 써버리고 있었다면, 계좌이체 및 결제 내역을 확인하여 소득의 대부분이 생활비로 사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유흥비, 과소비로 사용되었다고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면 재산분할 청구에서 남편의 기여도 및 분할 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황 변호사는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