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일, 생방송 중 경찰 7명 들이닥쳐 체포…경찰 출석요구 무시하면 벌어지는 일
신태일, 생방송 중 경찰 7명 들이닥쳐 체포…경찰 출석요구 무시하면 벌어지는 일
스튜디오, "체포영장?" 한마디에 '술렁'
수갑 채워지는 순간까지 송출

인터넷 방송인 신태일이 경찰 출석 요구를 무시하다 생방송 도중 체포됐다. 현장은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자극적인 콘텐츠로 악명 높은 인터넷 방송인 신태일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생방송 도중 체포되는 소동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평화롭던 방송 스튜디오는 경찰의 등장과 함께 순식간에 혼돈 현장으로 변했다.
지난 1일, 신태일은 동료들과 함께 여느 때처럼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방송이 한창 무르익던 그때, 동료 출연자들이 카메라 밖을 향해 "왜?", "경찰?"이라며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누군가의 입에서 "체포영장?"이라는 단어가 터져 나오자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X됐다"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출연자들은 우르르 자리를 피했다. 한 여성 출연자는 다급하게 카메라를 돌리며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경찰 다 왔다"고 외쳤고, 화면에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경찰관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경찰 7명 왔다", "수갑 채운다고 했다", "유치장 가야 한다고요?" 등 현장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시청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됐다.
정작 체포 대상인 신태일은 비교적 담담했다. 그는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전화는 받았지만 조사는 안 갔다"며 자신의 체포 사유를 스스로 밝혔다. 이어 동료들에게 "너네끼리 방송해"라는 말을 남기고 경찰에 연행됐다.
이번 소동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다. 따라서 단순히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 신태일의 사례처럼 더는 조사를 거부할 수 없는 강제수사 단계로 전환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