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식 잃은 아이에게 산소관 잘못 꽂아 1년 뒤 사망…법원 “1억4000만원 배상하라
의사가 의식 잃은 아이에게 산소관 잘못 꽂아 1년 뒤 사망…법원 “1억4000만원 배상하라

이미지 출처:셔터스
생각보다 의료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는 귀중한 생명을 얼토당토않게 잃게 한다는 점에서 주위를 안타깝게 합니다. 특히 그 대상이 어린아이였을 때 안타까움은 배가 됩니다.
2017년 4월, A(사망 당시 4세) 군이 고열에 시달리자 그의 부모는 서둘러 그는 데리고 서울 용산구에 있는 ㄱ 아동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A 군을 급성편도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그런데 약을 먹은 A 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면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은 급히 A 군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한 후 산소관(인공기도)을 삽입했습니다. 하지만 A 군의 산소포화도는 정상치를 크게 밑도는 50~60%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병원 측은 A 군을 급히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A 군을 살펴본 대학병원 의사는 아이에게 삽입돼 있는 산소관이 엉뚱한 위치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학병원에서는 A 군에게 새로운 산소관을 삽입했습니다. 이때가 ㄱ 아동병원에서 산소관을 잘못 삽입한 지 한 시간가량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5분쯤 지나자 A 군의 산소포화도가 정상치인 95%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A 군의 몸은 정상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이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2018년 5월 사망했습니다. 사망원인은 ‘저산소증에 의한 뇌 손상’이었습니다.
이에 A 군의 부모는 “ㄱ 아동병원의 의료과실로 A 군이 사망했다”며 5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인공기도 삽관이 정상적이었는지 확인했다면 A 군의 상태가 호전됐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병원의 과실과 A 군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병원은 A 군 유족에게 위자료 등 총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도를 적절하게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경우 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ㄱ 병원은 산소관이 제대로 삽관됐는지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