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온라인 유포…“얼굴이나 신상정보 안 나왔어도 처벌할 수 있나?”
나체 사진 온라인 유포…“얼굴이나 신상정보 안 나왔어도 처벌할 수 있나?”
얼굴이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무단 유포에 해당할 수 있어
‘동의 없는 유포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

A씨의 나체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됐는데, 얼굴이나 신상정보가 안 나왔어도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나?/셔터스톡
A씨가 데이트 앱에서 신체 사진을 교환했는데, 상대방이 이 사진을 트위터에 무단으로 게시했다. A씨의 얼굴이나 신상정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신체의 주요 부위가 나오는 사진이었다. 얼굴이 없다 해도 A씨라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봐 A씨는 너무 불안하다.
이후 사진을 교환한 데이트 앱의 대화 내역은 지워졌는데, A씨 신체만 나온 사진을 게시한 것만으로 상대방을 형사 처벌할 수 있을까? A씨는 본인이 촬영한 뒤 스마트폰 갤러리에 원본을 가지고 있어, 이 사진에 나오는 신체가 본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사진 속 인물이 특정될 수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봐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얼굴이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성적 부위가 포함된 나체 사진이 본인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되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무단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진 속 인물이 특정될 수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데, 주변 사정을 종합해 본인임을 알 수 있거나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이면 충분히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신임 이상협 변호사는 “최근 판례와 수사기관의 태도는 피해자의 동의 없는 신체 사진 유포를 매우 엄격히 보고 있다”며 “트위터 계정을 통한 유포 행위 자체가 범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누가 피해자인지 일반인이 식별할 수 있느냐’보다는 ‘동의 없는 유포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고 사건을 분석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게시된 경우에는 그 자체로 불법 유포에 해당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두 사람이 합의해 신체 사진을 교환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를 일방적으로 유포 및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짚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법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촬영된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유포하는 경우에는 얼굴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게시된 경우에는 그 자체로 불법 유포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성범죄(불법촬영물 유포)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트위터 측에 저작권 침해 및 성적 유해 콘텐츠로 신고하여 게시물 삭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다.
A씨의 사진임을 입증하는 게 중요
이상협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트위터에 게시된 화면을 캡처·저장하고, 상대방과 사진을 교환했던 정황(비록 대화 내용이 삭제되었더라도 촬영 시점, 파일 정보, 갤러리 저장 내역 등)을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수사기관이 ‘A씨의 사진이 맞는지’ ‘상대방이 무단 게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박성현 변호사는 “데이트 앱 대화 내용이 삭제되었더라도, 사진 파일 자체가 A씨 기기에서 촬영된 원본임을 입증하면 A씨 신체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증거 보존과 신속한 신고가 핵심이므로 가급적 빨리 경찰에 신고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