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내장칩 확인만 했어도⋯" 잃어버린 반려견 그대로 안락사시킨 동물병원,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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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내장칩 확인만 했어도⋯" 잃어버린 반려견 그대로 안락사시킨 동물병원, 책임은?

2020. 07. 21 14:10 작성2020. 07. 21 14:11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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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상 공고 지키지 않은 보호소⋯내장칩 확인도 안 해

결국 안락사당한 반려견⋯보호소와 동물병원의 책임은?

가족 같은 반려견을 잃어버린 A씨. 동물등록을 하며 내장 칩을 해둔 것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지만, 결국 안락사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였다. 애지중지 키워온 반려견을 잃어버린 A씨. 잃어버린 직후 며칠째 동네 구석구석을 다 찾아봤으나 도저히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속은 타들어 가지만 동물 등록 내장 칩이 있으니 찾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때. 혹시나 전화해 본 유기견보호소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실종 당일 교통사고를 당해 들어온 A씨의 반려견. 이에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으로 보냈지만, 결국 안락사를 당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A씨 반려견의 내장 칩을 확인하지 않았다.


가족같은 반려견을 사고로, 그것도 혼자 떠나보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픈 A씨. 유기견이 들어오면 7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보호소도, 내장칩을 확인하지 않은 동물병원도 원망스럽기만 하다.


유기견 보호소와 동물병원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공고 올리지 않고, 내장칩 확인하지 않은 유기견보호소 = 직무유기죄

우선, 변호사들은 보호소 책임자를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소 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이평의 박세훈 변호사는 "이 일은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유기견보호소가 반려견에 내장된 인식 칩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기견 보호조치 사실을 공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라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A씨는 유기견보호소 관계자를 직무유기로 형사 고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동물보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조치 시 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고, 동일법 제17조에 따라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할 의무를 갖는다.


내장칩 확인하지 않고 안락사시킨 동물병원 =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죄

더불어 동물병원 수의사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할 수도 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는 법률방송뉴스에서 "동물병원 측에도 반려견을 안락사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동물보호법 제22조 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안락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②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③법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김 변호사는 "이번 사안의 경우, 공고도 하지 않았고 소유자도 찾아보지 않았다"면서 "위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고 바로 안락사를 시켰다고 한다면 이는 재물손괴죄나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박세훈 변호사는 "반려견에 인식 칩이 삽입되어 있었다는 사실, 이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안락사의 원인과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어⋯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형사적인 처벌 외 민사상 책임을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영우의 임광훈 변호사는 "주인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반려견을 안락사시킨 동물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세훈 변호사도 "보호센터의 과실로 소유자에게 반려견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및 사고로 인한 부상 사실이 제때 알려지지 않아 적정한 치료 없이 안락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규모는 반려견이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당시의 부상 정도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이 심해 회복 불능 상태였다면 위자료는 100만~200만원 정도"라고 예상했다. 다만, 적극적인 치료로 회복 가능한 상태였다면 위자료는 이보다 훨씬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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