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대수술 후 뼈 돌출…“불안심리 탓” 병원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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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수술 후 뼈 돌출…“불안심리 탓” 병원의 배신

2026. 02. 05 12:2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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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엔 다른 수술 흔적, 변호사들 “재수술 전 증거보전 시급”

광대 축소술 후 뼈 돌출 부작용을 겪은 환자가 병원의 외면 속에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 AI 생성 이미지

“안으로 밀어 넣어주겠다”던 병원 약속과 달리, 수술 후 뼈가 바깥으로 돌출되는 끔찍한 부작용을 겪은 환자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병원은 “불안 심리”라며 환자를 외면했지만, 외부 CT 검사 결과 애초에 설명과 다른 수술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 법률 전문가들은 재수술로 증거가 사라지기 전 ‘증거보전’ 신청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과연 환자는 망가진 얼굴과 마음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불안해서 그래요” 뼈가 만져지는데도 외면한 병원


사건의 시작은 한 성형외과의 블로그 광고였다. ‘2분절 절골 후 안쪽으로 밀어 넣는다’는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광대 축소술. 그러나 수술 후 환자가 마주한 현실은 악몽이었다. 뼈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바깥으로 튀어나와 손으로 만져질 정도였다.


극심한 통증과 불안감에 병원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불안 심리다”, “6개월 기다려라”는 비과학적인 답변뿐이었다. 결국 병원은 환자의 절박한 질문에 응답을 종료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환자는 “수술 직후부터 유동식을 먹고 철저히 가글하는 등 병원의 사후 관리 지침을 완벽히 지켰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CT가 드러낸 진실, ‘2분절’ 아닌 ‘3분절’ 수술의 흔적


의심을 떨칠 수 없었던 환자는 외부 영상의학과에서 CT를 촬영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소견서에는 ‘뼈가 안으로 모이지 않고 바깥으로 꺾여 이탈(Outer-bulging)됐다’는 소견이 명시돼 있었다. 명백한 설계 오류 또는 고정 실패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병원 차트에는 ‘2point(2분절) 절골’로 축소 기록되어 있었지만, CT 영상은 그보다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은 ‘3분절 절골’이 시행됐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수술 전, 뼈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거나 바깥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위험성은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 이는 단순 의료 과실을 넘어 환자를 기망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재수술 전에!” 변호사들의 만장일치 외침, 증거보전


재수술이 시급한 상황, 환자는 기존 수술의 과실 증거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하영우·이동규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 등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재수술 전 증거보전 신청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증거보전이란, 소송 전이라도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을 통해 미리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다.


홍윤석 변호사는 “재수술을 하게 되면 현재의 뼈 상태라는 핵심 증거가 변형되므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신체 감정을 통해 현재 상태를 공적으로 확정해두는 절차를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수술을 마음 편히 받으면서도, 소송에서 승리할 핵심 무기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재수술비에 위자료까지…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법률 전문가들은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입증될 경우, 폭넓은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배상 범위에는 ▲잘못된 수술을 바로잡기 위한 재수술비 전액 ▲기존 수술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된다.


특히 장휘일 변호사는 “진료기록부와 실제 수술 결과의 불일치를 바탕으로 병원의 과실을 압박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환자가 수술 후 관리를 철저히 이행했다는 증거는 병원 측이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주장을 막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수술과 회복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역시 청구 가능 대상이다. 한순간의 선택이 불러온 비극 앞에 선 환자가 법의 도움으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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