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의 황당요구, "그동안 받은 선물 값 현금으로 돌려달라"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전 남친의 황당요구, "그동안 받은 선물 값 현금으로 돌려달라"

2017. 04. 04 17:0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앞으로 결혼하게 될 여자라고 생각하고 값비싼 명품 가방, 옷 등을 잔뜩 선물했던 남자가 헤어지게 되자 선물 값을 현금으로 돌려 달라는데, 돌려줄 의무가 있을까요? 결혼 예물로 생각하고 선물했는데 깨졌으니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는 남자의 주장인 것이죠. 법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A(여)씨와 B(남)씨는 결혼을 전제로 1년 2개월 정도 만나 왔습니다. 만난 지 4개월 쯤 지났을 때 이들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자”며 양가 부모에게 인사도 드렸구요. 명확한 결혼 날짜를 정하거나 정식적인 양가 부모 상견례까지는 없었지만, 둘이서 결혼을 다짐한 사이였죠.


그런데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A씨가 전 남자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B씨가 알게 되면서 이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다 A씨가 자신이 다닌 대학교가 좋은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 거짓으로 알려준 일, 휴대폰 통화목록의 옛 남자 친구 이름에 하트표시를 해 둔 것 등도 시비 거리로 발전했습니다.


A씨는 B씨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 간에 다툼이 잦았고, 싸울 때 폭력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B 씨는 싸움 뒤에 기분이 풀리면 A씨에게 또 선물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진 만남이 계속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견디다 못한 A씨가 먼저 B씨에게 헤어지자고 했고, 이에 B씨는 “네가 받은 선물들 모두 중고나라에서 팔아 돈으로 돌려 달라”고 합니다. 이후 B 씨는 “결혼할 여자로 생각하고 사준 선물이니 산 금액으로 돌려 달라”고 말을 바꿔 요구합니다. 여기에다 빼빼로데이 선물로 송금해준 1,111,111원과 어버이날 A 씨의 엄마에게 준 용돈도 모두 돌려달라고 하죠. 갑갑해진 A씨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나요?”


저스트 법률사무소의 이종찬 변호사는 “약혼관계가 형성되었다 판단되면 그 뒤로부터 받은 선물들은 약혼예물이 돼, 남자 쪽에서 반환청구 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결혼할 사이’임을 전제로 양가 부모가 모두 모여 상견례한 경우가 아니면 약혼관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주고받은 물건이 예물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라며 “굳이 결혼을 염두에 두지 않고도 주고받을 수 있는 적당한 가격의 가방이나 옷이나 전자기기 등은 예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는 빼빼로데이에 송금 돈도 약혼예물로 보기는 어렵고, 단순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