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충망 뜯고 침입해 전 연인 목 조르고 난간에서 뛰어 내리게 했어도…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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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충망 뜯고 침입해 전 연인 목 조르고 난간에서 뛰어 내리게 했어도…징역 8월

2022. 03. 28 12:13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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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폭행치상·주거침입 등 피해자 극단까지 몰아간 범죄였지만

"범행 자백, 피해자와 합의" "알코올 의존증"⋯8개월 뒤면 풀려난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해 목을 조르고, 난간에서 뛰어내리게 만든 3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방충망을 찢고 집 안으로 들어온 건 전 남자친구 A씨였다. 걸어 잠근 현관문도 소용없었다. 그는 이별 통보를 받자 "같이 죽자"며 피해 여성 B씨를 쫓아온 상태였다.


이미 A씨에게 한 차례 목을 졸렸던 B씨는 두려움에 건물 2층 높이 난간에 매달렸고, 그곳에서 112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 추적은 끝이 없었고, 결국 B씨는 경찰이 오기 전 그대로 난간에서 뛰어내렸다. 이 일로 B씨는 발목이 부러져 전치 8주 상해를 입었는데, A씨는 그런 B씨 상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뒤따라가 재차 목을 졸랐다.


피해자를 극단까지 몰아간 이 범죄. 지난 27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이 사건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생명 위협한 범죄라면서도, "서로 합의했다"며 징역 8월 그쳐

재판부 역시 A씨 범행으로 인해 피해 여성 B씨가 엄청난 공포에 시달렸다는 점을 인정하긴 했다.


임 판사는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범행 방법이 위험했다"며 "범행을 하게 된 경위나 내용, 결과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더군다나 A씨가 B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건 지난해 6월. 앞서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 갔다가 출소한 지 4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무렵이었다. 이에 임 판사는 "A씨가 반성해야 할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A씨에겐 강력한 처벌이 이뤄졌어야 했다. 폭행치상 혐의만 해도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형법 제257조, 제262조). 방충망을 뜯고 집에 침입한 행위 역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7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319조, 제366조)으로 처벌 가능하다.


하지만 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가 심한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였지만, 가해자를 교도소에 가둘 수 있는 기간은 1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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