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때 2만개 쟁여놓고 "재고 없다"던 판매자 '무죄'
마스크 대란 때 2만개 쟁여놓고 "재고 없다"던 판매자 '무죄'
600원에 팔던 마스크 4000원에 팔고, 재고 없는 '척' 했지만…
재판부 "코로나 사태 전에 사뒀던 것…매점매석 아냐"

코로나 사태 초기 마스크 대란 때, 정부가 정한 보유량 이상으로 재고를 쌓아 둬 매점매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매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2000년 2월 정부합동조사단이 마스크 매점매석을 단속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될 무렵,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자 재고 2만개를 매점매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매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A씨는 이른바 '마스크 대란'이 일었던 지난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마스크 2만 1650개를 재고로 묶고 유통하지 않았다. A씨가 마스크 대란 이전에 월평균 8000개를 판매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286%에 달하는 수치였다.
당시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르면, 마스크 판매자는 월평균 판매량보다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해서는 안 됐다.
심지어 평소 1개 600원대에 팔던 마스크를 4300원까지 가격을 높여 팔기도 했다. A씨는 2만여개 재고를 쌓아두고도 "언제 마스크가 입고될 지 모른다" "업체에서도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고 소비자들에게 공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 1~3월 사이에만 2만 1069개 마스크를 판 것으로 알려졌다. 1개당 4000원씩만 잡아도 판매 수익은 8400만원에 달한다. 반면 지난 2019년 3~12월에 판 마스크는 7만 5174개로, 판매가를 600~700원으로 볼 경우 수익은 5000만원 수준이다.
약 1년 치 판매 수익보다 마스크 대란 때 거둬들인 수익이 더 큰 셈이다. 그러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재판부가 내린 결론은 무죄였다.
1심과 항소심(2심) 재판부는 "A씨가 마스크를 매입한 건 2019년 2~4월이었다"며 "당시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월 이후엔 마스크를 매입하지 않았던 점도 A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이어 "A씨가 마스크 대란을 이용해 판매가격을 급상승시킨 것 맞다"면서도 "이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생긴 일이고, 다른 업체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팔았다는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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