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유료 결제 이력 있다면 어떡하나…변호사 "전략적 자수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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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유료 결제 이력 있다면 어떡하나…변호사 "전략적 자수 고려해야"

2026. 01. 13 13:28 작성2026. 01. 13 13:29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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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결제·다운로드 61만건 기록 확보

유료회원은 자수 권고, 단순 시청은 처벌 가능성 낮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의 칼날이 유료 결제 회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경찰이 61만 건에 달하는 다운로드 기록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커뮤니티는 '나도 처벌 대상이냐'는 문의로 폭주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결제 이력 없는 단순 접속자는 안심해도 좋다는 의견과, 유료 구매자는 '제2의 N번방' 사태를 각오하고 자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극명한 경고를 동시에 내놓으며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단순 접속은 안심…처벌 가능성 매우 낮다

변호사들은 결제나 다운로드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선을 그었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회원가입·결제·다운로드를 전혀 하지 않았고, 단순히 무료로 노출된 영상 썸네일을 보거나 접속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재현 변호사는 수사의 핵심이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인식과 시청·저장 여부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의 단순 시청 자체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유료회원은 자수 고려해야"

반면, 유료 결제를 통해 영상을 구매하고 다운로드한 회원들의 상황은 위험하다. 경찰이 'AVMOV' 서버에서 약 61만 건에 달하는 다운로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매우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제2의 N번방 사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라며 "코인을 통한 유료 결제자들은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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