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바람폈는데"...사망한 상간녀 남편·자녀들, '날벼락' 위자료 2천만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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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바람폈는데"...사망한 상간녀 남편·자녀들, '날벼락' 위자료 2천만원 부담

2025. 10. 21 16:1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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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전 갑작스럽게 사망

법원 "위자료 채무도 상속 대상"

유족들이 2000만원 나눠 배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편의 외도 사실에 고통받던 A씨. 상간녀는 다름 아닌 남편의 직장 동료였다. 법적 대응을 고민하던 A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상간녀가 갑자기 사망한 것이다. 허망함과 분노가 뒤섞인 상황, A씨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사망한 상간녀의 유족들이 대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역시 재산처럼 상속된다는 취지였다.


직장 내에서 벌어진 남편의 외도, 상간녀의 갑작스러운 사망

A씨의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B씨와 2024년 3월부터 약 두 달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무시간에 여러 차례 입을 맞추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전, 상간녀 B씨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책임을 물을 대상이 사라진 막막한 상황. 결국 A씨는 B씨의 남은 가족들, 즉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상간 행위는 불법행위, 그 책임도 상속 대상"

수원지방법원 한상술 판사는 "망인(사망한 B씨)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남편의 행동이 A씨의 부부관계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핵심 쟁점은 B씨가 사망한 뒤에도 이 책임이 유지되는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위자료 지급 의무, 즉 '손해배상채무'가 상속인인 남편과 자녀들에게 상속됐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상속은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과 같은 채무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상간 행위로 발생한 위자료 지급 의무 역시 일종의 채무로 본 것이다.


위자료 2000만원, 상속 지분 따라 나눠서 지급

재판부는 A씨와 남편의 혼인 기간, 남편과 B씨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이 사건이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했다.


이어 이 2000만원을 피고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법상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의 비율로 상속받는다.


이에 따라 B씨의 배우자는 총 7분의 3(약 857만원), 두 자녀는 각각 7분의 2(약 571만원)씩을 부담하게 됐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0279 판결문 (2025. 9. 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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