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6일 초과, 끝? '상해'는 10년, 현재 폭력은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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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6일 초과, 끝? '상해'는 10년, 현재 폭력은 '진행중'

2026. 06. 22 12:3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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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학대 공소시효 재검토와 현재 폭력 즉각 대응, 두 갈래 길 열려

20년간 가족 폭력에 시달린 청년은 공소시효 만료를 걱정했으나, 전문가들은 학대 상해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현재의 폭력은 별개 범죄로 즉시 고소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 AI 생성 이미지

“불과 6일 전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데, 더 이상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답이 없는 건가요?” 20여 년간 가족의 폭력에 시달려 온 26세 청년은 아동학대 공소시효가 막 지났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학대의 정도가 심각했다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지금도 계속되는 폭력은 과거와 무관한 ‘현재의 범죄’로 즉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 생일이 공소시효 만료일…6일 차이로 닫힌 문


2000년 6월 15일생인 A씨는 자신의 26번째 생일이 지난 며칠 뒤, 법의 문이 닫혔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아동학대 범죄를 고소할 수 있는 기한이 성년이 된 날(2019년 6월 15일)로부터 7년, 즉 2026년 6월 15일에 끝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저는 지금도 엄마와 누나에게서 매일매일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 끔찍해요”라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미성년자 시절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본인이 수갑을 차고, 21살 때는 폭행을 신고했다가 재판에서 자신만 교육을 받는 등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과거의 상처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7년의 벽, 그러나 '상해'에 이르면 10년의 문이 열린다


변호사들은 먼저 공소시효의 원칙을 설명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원칙대로라면 A씨의 고소 가능 기간은 며칠 전 만료된 것이 맞다. 송인혁 변호사는 “과거 미성년 시절의 아동학대에 대한 공소시효는 안타깝게도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여러 전문가가 중요한 예외 가능성을 지적했다.


윤승진 변호사는 “그러나 과거 행위 중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상해'에 이른 부분이 있다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여전히 고소가 가능하므로, 상세 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학대로 인해 신체에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돼 아직 3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는 희망의 여지를 제시한 것이다.


과거는 과거, '현재의 폭력'은 지금 당장 처벌 대상


더 중요한 점은 현재 진행 중인 폭력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사건의 시효 문제와 현재의 폭력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남천우 변호사는 “이는 과거의 아동학대 행위에 한한 것이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폭행과 폭언은 별개의 독립된 범죄를 구성합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A씨가 지금 겪고 있는 폭행, 협박, 모욕 등은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즉시 고소할 수 있는 현행 범죄라는 의미다.


김태안 변호사 역시 “지금도 어머니와 누나로부터 폭언·공격·괴롭힘이 계속된다면, 그 부분은 과거 아동학대와 별개로 현재의 폭행, 협박, 강요, 가정폭력 문제로 새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하며 현재의 피해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증거 수집, 112 신고, 접근금지…'생존'을 위한 법적 조치들


그렇다면 A씨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 이동규 변호사는 “폭언과 폭행이 발생할 때마다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출동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라고 강조했고, 김태안 변호사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상황의 녹음, 상처 사진, 병원기록, 문자·카톡, 112 신고내역도 중요합니다”라며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과거 경찰 신고나 재판 기록 역시 가해자들의 상습적인 폭력성을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최이선 변호사는 “나아가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가해자들에 대한 주거지 격리 및 접근금지 처분을 받아 물리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라며 가해자로부터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공소시효의 벽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현재의 권리를 찾아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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