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가수 구하라, 전 남친과의 소송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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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가수 구하라, 전 남친과의 소송에 영향 미칠까

2019. 05. 27 15:54 작성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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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극단적인 선택으로 24일 사망

전 남자친구에 대한 항소심 재판 계속 진행⋯ 불리한 '양형 사유'될 듯

가수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 연합뉴스

인기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씨가 지난 24일 사망했다. 지난 5월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구조됐던 구씨는 결국 6개월 만에 신변을 비관하는 메모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구씨는 지난해 9월부터 전 남자친구인 헤어 디자이너 최종범씨와 불법 촬영 및 협박 혐의 등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 1심에서 최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법 촬영 부분에서 무죄가 나왔다. 검찰과 최씨측은 각각 항소하며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번 구씨의 사망은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구하라의 사망, 최종범 항소심 재판에 영향 있을까?

우리 형법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형법 제252조 제2항에서 ‘자살교사방조죄’를 규정하고 있다.


자살의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자살을 마음 먹게 하는 ‘교사행위’나, 이미 자살을 마음 먹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 자살을 돕는 ‘방조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만일 구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데 있어 부추기거나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면 자살방조죄로 처벌될 확률이 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 정도 형량은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고 그를 살해한 경우'와 비슷한 수준이다.


곽지현 변호사 / 이미지 출처 : 법률사무소 편 홈페이지


법률사무소 편 곽지현 변호사는 “실무에서 주로 문제 되는 자살방조죄는 동반자살을 하려다가 살아남은 사람에 대한 처벌”이라고 했다. 이 조항으로 최씨를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다.


곽 변호사는 이어 “자살에 관여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민사소송 진행되고 있었다면 '일단 중단'...형사소송은 계속 진행

사망한 사람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면, 사망선고와 동시에 그 소송은 일단 중단된다.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법정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이어 받으면 다시 진행된다.


형사소송은 다르다. 피해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곽 변호사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형벌권을 집행하는 절차인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다르다"며 "형사소송 도중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절차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대로 진행될 뿐 아니라 피의자(가해자)가 가중 처벌될 가능성까지 있다. 곽 변호사는 "만일 피해자가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의 이유로 사망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주변에 말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5월 27일에 최초 발행했습니다. 이후 11월 26일 수정해 재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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