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큐레이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장 갑질’ 근절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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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사설 큐레이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장 갑질’ 근절 계기돼야

2019. 07. 16 09:4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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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서 신임 간호사들에게 행해지던 ‘태움’ 관행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이슈로 떠올랐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지난해 말 이루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규정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어떤 행동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아직은 모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직접 처벌을 규정하지 않아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게 사실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3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괴롭힘 행위에 대한 모호한 정의’와 ‘정보 부족’을 주된 애로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낸 자료를 보면 의외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직장 갑질’이라 부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거나 모욕감을 줄 의도로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질책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한국일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근대적 기업문화 퇴출 계기 돼야”


한국일보는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동반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일부 간호사들의 악습인 ‘태움’ 사건들에서 보듯 개인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범법 행위”라며 “진즉 이런 법 제도와 문화가 일터에 뿌리를 내렸더라면 강동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장기 자랑도,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이나 물컵 갑질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 폭행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뒤늦었지만 법 개정이 국내 기업의 공고한 위계질서와 집단 우선주의 문화가 조직 생산성과 개인권익 보호라는 긍정적인 순기능을 한참 벗어나 남용되던 행태를 바꾸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신문은 “시행 과정에서 따져 봐야겠지만 개정법이 가해자에게 징계나 근무지 이동 등 사내 처벌만 허용한 점을 두고 솜방망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가해자·사용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향신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실효성 강화해야”


경향신문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그동안 형법 등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직장 내 괴롭힘을 구체화하고 신고와 처벌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면서도 “이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나 처벌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신문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업무상 적정 범위’가 무엇인지 등 모호한 기준도 많다. 법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한정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상당수 노동자는 법의 사각에 방치됐다. 익명 신고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고, 피해 입증도 피해자가 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기된 문제점들을 살펴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설은 “직장인들도 괴롭힘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한 시민단체 조사결과를 보면 직장인들의 갑질 감수성은 평균 68점으로 D 학점 수준이었다. 갑질 피해를 당하고도 그것이 괴롭힘인지 모르거나 참는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직장 갑질을 뿌리 뽑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서울신문 “괴롭힘 금지법, 직장 갑질 더는 발 못 붙이게 해야”


서울신문은 “그동안 기업문화 혹은 조직 관행을 핑계로 자행되던 사용자나 상사의 부당한 괴롭힘이 이제는 범법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되고, 억울한 피해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동료나 부하를 괴롭히는 행태가 더는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법을 고친다고 해서 고질이 된 문화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며 “한계와 우려를 명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직장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낯설고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만큼 초기에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설은 “직장은 생업을 위한 일터로 사회인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동체”라며 “업무수행의 상하 관계가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인격적 모욕으로 이어진다면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낼 개인은 드물다. 그릇된 직장 문화를 바꾸고, 조직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수다”고 말합니다.



◇세계일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기업문화 개선 계기 삼길”



세계일보는 “직장 내 괴롭힘은 그간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왔다”며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간 직접적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66.3%에 달했으며, 유형별로는 명예훼손·모욕 등 ‘정신적 괴롭힘’이 24.7%,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지시하는 등 ‘과도한 요구’가 20.8%였다”고 전합니다.


사설은 “법 시행에 앞서 6개월 동안 산업 현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사규에 넣는 등 대비를 했는데, 대기업은 대부분 준비를 마쳤으나 중소기업의 20%는 아직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며 “가뜩이나 기업이 어려운 마당에 입법 취지와 달리 투서 남발, 허위신고 등 혼란이 야기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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