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구매해 먹은 다이어트약에서 마약 성분 검출돼…어떤 처벌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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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구매해 먹은 다이어트약에서 마약 성분 검출돼…어떤 처벌 받게 되나?

2025. 07. 14 10:4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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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용했는지가 핵심 쟁점…모르고 먹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어

마약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들 제시해야

A씨가 미용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구매해 먹은 다이어트약에 마약성분이 포함돼 있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셔터스톡

A씨가 미용을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구매해 먹은 다이어트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구매 당시 인터넷 글에는 관련 문구가 없어 마약 성분이 있는지 A씨는 전혀 모르고 세 차례 주문해서 먹었다.


그런데 경찰들이 집에까지 찾아와 “판매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면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을 몰랐음을 확실히 증명하라”고 했다.


A씨는 해당 다이어트약에 마약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도 처벌받게 되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마약 복용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는 “이 사안은 해당 약물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용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마약 사용죄는 고의범으로, 실제로 마약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용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도 ‘단순히 다이어트 목적으로 복용했고 마약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만약 인터넷 판매 글에서 마약 성분 관련 안내가 전혀 없었고, A씨가 해당 약이 다이어트 목적이라는 점만 믿고 구매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 피의자가 ‘몰랐다’고 진술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정황 자료가 중요하다”고 김민경 변호사는 말한다.


마약 복용의 고의를 입증하는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어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경찰이 ‘몰랐음을 확실히 증명하라’고 말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의 압박일 뿐, 법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A씨에게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A씨는 ‘마약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을 제시하면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당시 구매했던 인터넷 게시글이나 판매 사이트를 다시 찾아, 그 화면 전체를 캡처하거나 사진으로 찍어둘 필요가 있다”며 “광고 문구에 ‘천연 성분 다이어트 보조제’, ‘식욕억제제’ 등 마약과 전혀 관련 없는 표현만 사용되었고, ‘환각’, ‘기분이 좋아짐’ 등 마약을 암시하는 단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변검사에서 양성 반응 나오더라도 유죄의 결정적 증거 못되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 변호사는 “소변 및 모발검사는 조사의 필수 절차이며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아니므로, 이에 흔들리지 말고,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김전수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고의가 없는 단순 복용자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나 초기 조사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상황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으므로, 혼자서 조사에 임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김 변호사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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