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겠다"며 가족까지 협박하는 친구…정당한 권리가 범죄가 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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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겠다"며 가족까지 협박하는 친구…정당한 권리가 범죄가 되는 순간

2025. 11. 03 11:5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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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명백한 협박·스토킹, 민사 채무와 별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때 가장 믿었던 친구가, 이제는 내 가족을 위협하는 스토커가 됐다. 동업 관계를 정리한 친구 A씨가 사업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B씨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A씨의 협박은 "네 통장에 보이스피싱 자금을 입금해 경찰 조사를 받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공포로 변했고, 그 칼날은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향했다.


"내 돈 달라"는 권리, 선 넘으면 범죄

A씨는 "빌려준 돈을 받겠다"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A씨의 방식이 법의 테두리를 한참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채권이 있더라도, 그 회수 과정이 불법적이면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A씨의 행위는 단순 협박을 넘어 스토킹 범죄 요건까지 충족한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문자, 방문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면 성립한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욕설과 위협, 가족 및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제3자를 동원해 가족까지 괴롭힌 점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이며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기다리면 더 큰 피해…선제적 형사고소가 답

B씨는 A씨가 민사소송을 걸어오기만을 기다리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는 피해를 키우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경고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상대방의 민사 소송을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재의 불법적인 괴롭힘을 중단시키기 위해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의 개입으로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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