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죽인 뒤, 시신유기 함께한 공범도 살해…'인천 연쇄살인범' 52세 권재찬
여성 죽인 뒤, 시신유기 함께한 공범도 살해…'인천 연쇄살인범' 52세 권재찬
인천경찰청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신상공개 결정
권재찬 "내 신상 알리지 말아달라" 요구했지만
"범행 잔인하고 중대 피해 발생, 공개 요건 충족했다" 판단

지인이었던 여성을 죽이고 금품을 빼앗은 남성. 시신유기를 도왔던 공범마저 이튿날 살해했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건 52세 권재찬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유기를 함께한 공범마저 살해한 인천 연쇄살인범은 52세 권재찬이었다.
9일, 인천경찰청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권재찬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 심의에 앞서, 권재찬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범행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공공의 이익 등 공개 요건에 충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에 따르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② 충분한 범죄 증거 존재
③ 재범방지 등 공익에 필요한 것
④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아닐 것
올해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해 얼굴 등이 공개된 사람은 권재찬을 포함해 총 9명이다.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 그는 이미 숱한 강력범죄로 교도소를 드나든 상태였다.
심지어 몇 번이나 징역을 살고도, 출소한 직후에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199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권재찬. 이 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직후인 지난 1998년에 또 특수강도 강간죄를 저질렀다. 그에겐 다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다음엔 사람을 살해했다. 지난 2003년, 권재찬은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일본으로 달아났다. 당시 권재찬에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이 이뤄졌다.
그렇게 지난 2018년, 권재찬은 또 사회로 나왔고 3년 만에 2명을 연쇄 살해했다.
올해 신상이 공개된 강력범죄자는 현재 기준 9명이다. 지난달 24일 올해 8번째로 신상이 공개된 '스토킹 살해범' 김병찬에 이어 불과 16일 만에 또 한 명의 흉악범의 신상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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