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두 달 만에 또 사기 친 남편…사실혼 아내의 눈물은 법원을 움직일 수 있을까
출소 두 달 만에 또 사기 친 남편…사실혼 아내의 눈물은 법원을 움직일 수 있을까
동종 전과로 2년 6개월 복역 후 두 달 만에 재범
변호사들 "피해자 합의가 유일한 감형 열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상습 사기 혐의로 또다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자, 아내는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며 피해액 전액 변제를 호소하고 있다. 출소 두 달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마약까지 투약한 남편, 과연 항소심에서 감형받을 수 있을까.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철창행
올해 32세인 A씨의 범죄 이력은 상습적이었다. A씨는 2020년 중고물품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총 2년 6개월의 형기를 채웠다. 2개월의 가석방 기간을 거쳐 2022년 5월 사회에 복귀했지만, 자유는 길지 않았다.
A씨는 출소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과거와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액은 1억에 미치지 못했지만, 피해자들의 기망 행위가 명백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쳤다. 결국 2022년 10월 도주했던 A씨는 이듬해 5월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된 뒤에야 자신의 범행을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사기죄 양형기준상 가중처벌이 적용된 결과로 풀이된다.
‘합의’가 유일한 길
변호사들은 A씨의 상황을 두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줄일 유일한 열쇠라고 입을 모았다.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 회복 여부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상습사기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인”이라며 “합의 의사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감형받을 가능성이 열린다”고 조언했다.
다른 변호사 역시 “피해 회복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피해자 전부와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A씨의 아내는 “피해액 전액을 내가 책임지겠다”며 적극적인 합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실혼 관계지만, 배우자로서 책임을 다해 남편의 선처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누범 가중’과 ‘마약’… 넘어야 할 높은 산
하지만 A씨 앞에는 ‘피해자 합의’만으로 넘기 힘든 산이 여럿 놓여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누범’ 전력이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형을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가석방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재범해 누범 가중이 불가피하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동종 실형 전력이 있는데 출소 직후 재범한 것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라며 “특히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은 형량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마약 투약 혐의까지 더해져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변호사들은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사실상 2심인 항소심에서 마무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적 오류만 따지기 때문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는 다툴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A씨의 아내가 약속한 ‘피해액 전액 변제’가 항소심 재판부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에 남편의 운명이 달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