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대리 처방해 주었다가 마약사범으로 송치됐는데, 구속 면할 수 있나?
수면제 대리 처방해 주었다가 마약사범으로 송치됐는데, 구속 면할 수 있나?
처방받은 수면제를 돈 받고 공급했기에 마약류 매매(판매) 죄 성립
혐의 부인하기보다는 양형에 집중할 필요 있어

A씨가 친한 선배의 수면제(스틸 녹스)를 장기간 대리 처방해줬다가 마약사범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셔터스톡
불면증에 시달리니 수면제(스틸녹스)를 좀 구해달라는 친한 선배의 부탁을 받은 A씨. 그는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을 보내주고 사례금을 받았다.
A씨가 그렇게 7개월가량 약을 보내주었을 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처음엔 단순 대리 처방으로 조사받는 줄 알았는데, 경찰은 해당 수면제가 마약이라며 마약 사건으로 수사했다. 그리고 그는 며칠 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스틸녹스가 마약으로 분류된다는 걸 몰랐다며,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수면제 스틸녹스는 마약류의 한 종류인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기에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제로써 수면제, 환각제, 각성제 등으로 구분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대리 처방이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돈 받고 요청자에게 공급했기에, 마약류의 매매(판매)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한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기소 의견으로 보낸 것으로서, 곧 검사의 처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단순한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약류 관련 범행에 대해서는 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A씨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아 처벌 수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 있다”고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조언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마약 사건에서는 마약에 접근 또는 판매하게 된 경위, 범행 등 구체적인 행태, 조사 시 혐의 인정 여부 등 많은 부분에서 감형 등 선처를 받아야 할 대목이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기세 김연희 변호사는 “타인이 이 약을 처방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약 7개월간 대리 처방을 받아 이를 판매하였다면,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초범이므로 마약류 판매에 대한 고의가 미약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