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 집에 살고 있던 새어머니가 문 안 열어줘⋯변호사 "강제로 들어가면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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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 집에 살고 있던 새어머니가 문 안 열어줘⋯변호사 "강제로 들어가면 주거침입"

2020. 09. 20 14:5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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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현관문 비밀번호 바꾸고 아들 출입 거부

소유권 행사하려면 새어머니를 상대로 명도소송 제기해야

A씨에게 난감한 일이 벌어졌다. A씨 명의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던 새어머니가 A씨의 출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셔터스톡

재혼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들 A씨에게 난감한 일이 벌어졌다. A씨 명의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던 새어머니가 A씨의 출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따로 살았던 A씨. 하지만 이 집에도 A씨 방이 있다. 그런데도 새어머니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채 막무가내다. 아버지의 유품도 정리하고, 자신의 방에 있던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설득했지만 통하지 않는 상황.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 그러니 문을 따고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A씨 명의 집이라도 '거주자' 아니면 주거침입

변호사들은 A씨 명의의 집이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출입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도형욱 변호사는 "A씨 명의 집이라도 현재 새어머니가 점유하고 있으면, 새어머니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입하였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만일 문을 강제로 따고 진입한다면 재물손괴죄도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正의 정지웅 변호사는 "A씨가 현재 '거주자'가 아니라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거침입에 대해 '점유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건물의 소유주라 할지라도 주거침입죄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정 변호사는 말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도 "A씨가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A씨도 '주거권'이 있어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지만, 해당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적법하게 소유권 행사하려면 '명도소송'해야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 변호사들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려면 명도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라고 했다.


'이광덕 변호사 사무소'의 이광덕 변호사는 "새어머니가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A씨의 출입을 막는 상황이라면 대화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신속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새어머니가 적법한 권한 없이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통지하고, 그런데도 상대방이 계속 집 출입을 막으면 명도소송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하의 지효섭 변호사는 "A씨가 정당한 권원을 받아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그러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 변호사는 "명도소송의 경우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향후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明渡訴訟)'은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소유자가 부동산을 넘겨달라는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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