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니 나가라" 재혼한 전처의 소송 폭탄… 10년 산 남편은 쫓겨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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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이니 나가라" 재혼한 전처의 소송 폭탄… 10년 산 남편은 쫓겨날까

2025. 12. 01 08:5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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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1년 뒤 날아온 소장

명도 소송에 양육비 감액 청구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던 30대 남성 A씨에게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소장이 날아들었다. 발신인은 1년 전 협의 이혼한 전처 B씨였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A씨와 아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즉시 나가달라는 '건물 명도 소송'과 함께, 그동안 살았던 월세를 내놓으라는 것. 심지어 B씨는 "재혼해서 새 아이가 생겼으니, 기존에 주던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요구까지 덧붙였다.


10년간 가정을 지키며 살아온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A씨. 과연 법원은 전처의 손을 들어줄까.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김미루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 사건의 쟁점을 뜯어봤다.


쟁점 ①. "내 명의 아파트니 몫 없다"는 전처… 재산분할 가능할까?

이 사건의 핵심은 A씨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다. B씨는 이 집이 결혼 전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었거나 본인 명의로 된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판단은 달랐다. 혼인 기간이 길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해왔다면 이야기가 다르다"며 "혼인 중 위 집이 유지·형성된 데에 남편의 기여한 부분이 당연히 있기에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의할 점은 시간이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민법상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있다"며 A씨에게 맞소송(반소)을 제기할 것을 조언했다.


쟁점 ②. "남남이니 집 비워라"… 당장 나가야 할까?

전처 B씨는 "이제 남남인데 내 집에 무단으로 살고 있다"며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소유자인 B씨의 주장이 타당해 보일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혼이 완료되고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A씨에게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칙적으로는 건물 명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당장 쫓겨날 가능성은 낮다. 재산분할이라는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현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이 있다"며 "법원이 이를 근거로 명도 소송 집행을 유예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B씨가 청구한 월세 역시 A씨가 현금으로 당장 내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A씨가 받을 몫에서 월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즉, 집값에서 A씨의 몫을 떼어줄 때 월세를 뺀 나머지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쟁점 ③. "새 아이 생겼으니 양육비 깎자"… 통할까?

가장 공분을 산 대목은 B씨의 양육비 감액 요구였다. 재혼해서 새 아이를 낳았으니 돈이 부족하다는 논리다.


법원은 양육비 변경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 단순히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줄여주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전처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생겼다는 점만으로는 감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실직이나 건강상 문제 등 현저한 소득 변화가 없는 이상 생활비가 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오히려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므로 감액은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결국 A씨는 전처의 요구에 위축될 필요 없이, 정당한 권리인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양육비 감액 방어에 나서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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