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악의적 민사소송…상대방 소 제기에 대해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계속되는 악의적 민사소송…상대방 소 제기에 대해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2020. 12. 28 12:1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집값 내리자 '부동산 하자'를 이유로 계약취소 소송 내더니, 집값 오르자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허위·조작된 증거 제출한 게 아니라면, 소 제기 자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어려워

소 제기를 불법행위로 보려면 엄격한 기준 충족해야…재산권 관련 소송은 위자료 인정 안 해

얼마 전 아파트를 판 A씨는 민사소송을 연거푸 두 번이나 당했다. 계약 직후 집값이 떨어지자 "집에 문제가 있으니 계약을 취소하자"는 소송이 첫번째 였고, 이후 집값이 오르자 "집 문제를 돈으로 갚으라"는 소송이 두번째였다.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소송을 건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셔터스톡

평생 법원 근처에 가보지도 않았던 A씨. 그런데 부동산을 잘못 팔았다가 연쇄 소송을 당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상적으로 이뤄진 부동산 매매 계약이었는데, 상대방은 악의적으로 A씨를 괴롭히고 있다.


사건은 몇 달 전, A씨가 내놓은 집을 사겠다고 계약한 매수인이 얼토당토않은 일로 민사소송을 걸면서 시작됐다. 매수인은 중도금까지 치른 집의 가격이 조금 떨어지자, "건물에 하자가 있다"고 트집을 잡아 계약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이후 집값이 다시 상승하자 매수인은 매매취소 소송을 철회하고 잔금을 치르겠다고 태도를 바꾸면서, 다른 명목의 소송을 냈다. "계약한 집의 하자를 돈으로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소송에서 매수인은 1억원을 달라고 했다.


A씨 생각에는 이 일이 억울하기 짝이 없다. 상대방의 부당한 소송에 맞서 싸워 이겨봤자 본전이고, 만약 진다면 1억 원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A씨는 "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부당한 소송으로 인해 입은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는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재산권에 대한 소송에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실무적 입장

변호사들은 A씨가 소송에 이긴다 해도, 상대방에게 부당한 소 제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차원의 오인철 변호사는 "상대가 허위 증거로 재판부를 속이려고 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를 제기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역시 "A씨가 말한 사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실무적 입장"이라고 했다.


법무법인(유한) 해송의 최병일 변호사는 "부당한 제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청린 김민기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상대방의 소 제기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려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매매계약 관련 민사소송은 대부분 매수인이 제기하는 다양한 청구에 대해 매도인이 반박하는 구조로 진행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매매계약 관련 민사소송에서 매수인은 여러 가지 청구원인에 근거해 청구를 할 수 있고, 매도인은 이를 반박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A씨가 소송에 승소한다 해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절차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물릴 수는 있어

A씨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는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김명수 변호사는 "A씨가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주문에 함께 기재한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를 통해 소요된 소송비용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고 했다.


최병일 변호사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송비용으로는 인지대, 송달료, 규칙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상한액으로 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다"고 했다.


김민기 변호사는 "변호사 보수도 승소 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중 하나이니,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사실관계에 따라 상대방을 소송사기로 형사고소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어

예외적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안이 있다고는 했다.


'변호사 김병현 법률사무소'의 김병현 변호사는 "사실관계에 따라 상대방을 소송사기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길 권한다"고 했다.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의 김수경 변호사도 "상대방이 패소했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허위의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을 경우 별도의 형사 범죄를 문제 삼을 수는 있다"고 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