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0대 남성, 강도살인 혐의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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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0대 남성, 강도살인 혐의 징역 35년

2025. 08. 27 11:2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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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 행위는 우발적" 부착명령 기각 판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여 년간 가족처럼 지내던 지인을 금품을 노려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여수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범행 관련 증거물들을 몰수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한 남성의 절망,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65)는 약 20년 전부터 피해자 B(75)와 친분을 쌓아왔다. A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B는 A가 찾아올 때마다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 반찬을 챙겨주는 등 각별히 보살폈다.


하지만 2024년 11월, 건강 문제로 수입이 끊긴 A는 극심한 생활고에 처했다. 그는 과거 B가 현금을 보관하던 것을 떠올리고, 이를 훔쳐 생활비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범행 당일, A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옷을 뒤집어 입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B의 집에 침입했다. 그가 현금이 든 서랍으로 향하는 순간, B가 잠에서 깨 소리를 질렀다.


A는 B를 제압하려다가 부엌에 있던 식칼로 B의 가슴을 찔렀고, B는 결국 사망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금품을 훔치려 했지만, 살인 행위 자체는 우발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과 양형의 이유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회복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특히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강도살인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평소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의 배신성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에게 발각된 이후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른 점, 그리고 1981년 이후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의 의미

함께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피고인의 과거 절도 전력이 살인 범죄와는 죄질에 차이가 있는 점 ▲이번 살인 행위가 우발적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된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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