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전두환 유해, 자택 마당에 묻힐 수 있나… 법적으로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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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는 전두환 유해, 자택 마당에 묻힐 수 있나… 법적으로 따져보니

2025. 09. 16 10:0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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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도 자연장도 연희동에선 '절대 불가'

현행법상 모든 방법 막혀

2021년 11월 27일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임시안치를 위해 도착한 모습. /연합뉴스

사망 4주기가 다가오도록 안식처를 찾지 못한 전두환의 유해가 서울 연희동 자택 마당에 안장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족 측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자택 마당 안장'이 과연 현행법상 가능한지 법적으로 따져봤다.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승민 작가는 "전 씨의 유해는 현재 유골함에 담겨 부인 이순자 씨가 4년 가까이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이라며 "마당에 유해를 매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취재했다"고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형태로든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묘지(분묘) 형태는 '절대 불가'

우선 봉분이 있는 전통적인 묘지(분묘) 형태로 매장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사설묘지 설치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장사법에 따르면 개인 묘지는 도로로부터 300미터 이상, 2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연희동과 같은 도심 주택가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허가 없이 분묘를 설치하거나 매장할 경우, 장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자연장'도 연희동에선 불법…전용주거지역이 발목

그렇다면 봉분이나 묘비 없이 나무나 잔디 아래 유골함을 묻는 '자연장'은 어떨까. 단독주택 마당에서 수목장과 같은 자연장을 하는 것은 종종 가능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연희동 자택에서는 불법이다.


문제는 해당 주택이 속한 지역의 용도다. 방송에 출연한 강정욱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연희동 자택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전용주거지역은 오직 주거 용도만 허용되는 곳으로, 주거의 안녕을 해칠 수 있는 묘지나 그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며 "연희동은 전용주거지역이므로 (자연장도) 안 된다"고 방송에서 명확히 밝혔다.


집 팔면 그만?…분묘기지권도 주장 못 해

만약 유족이 불법임을 감수하고 유해를 안장한 뒤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 흔히 타인의 땅에 있는 묘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분묘기지권'을 떠올릴 수 있지만, 이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


강정욱 변호사는 "분묘기지권은 말 그대로 묘지에만 적용되는 법리"라며 자연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자연장은 시간이 지나면 유골함과 유해가 자연 분해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묘지처럼 영구적인 권리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자연장의 경우, 나중에 이장을 하려고 파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다"며 "묘지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전두환의 유해를 연희동 자택 마당에 안장할 방법은 없다. 묘지는 물론, 자연장조차 불법이다. 방송에서 유승민 작가가 정리했듯, "오갈 데 없는" 상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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