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가출한 청소년에게 준 용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
가정폭력 피해 가출한 청소년에게 준 용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
일회성으로 금전적 도움 주는 것은 괜찮지만
지속적이거나, 집으로 데려가는 등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어

우연히 가출 청소년을 만나게 된 A씨.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말에 A씨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셔터스톡
우연히 가출 청소년을 만나게 된 A씨.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말에 A씨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 "밥을 사먹으라"며 건네줬다.
그런데 주위에서 A씨의 행동이 자칫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가출 청소년을 함부로 도와주거나, 보호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A씨는 그 아이를 집에 데려오거나 한 게 아니다. 그냥 어려움을 겪기에 선의로 용돈을 준 것뿐인데 문제가 될까. 이 말이 사실인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변호사들은 "단순히 용돈을 주는 등 일회성으로 금전적 도움을 준 것은 괜찮다"고 했다.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 집으로 데려가는 등 임의로 보호하거나, 함께 식사하는 것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 등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이를 어기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17조).
이에 법무법인 신의의 박지영 변호사는 "단순히 용돈을 주는 행위만으로는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가출한 미성년자를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도 "가출한 미성년자를 A씨가 임의로 보호하거나 집으로 데려간다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 역시 비슷한 의견이었다. 김 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가출한 청소년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가출 청소년 지원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게 좋다"고 했다. 이어 "호의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칫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고소를 당하면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를 받기까지 험난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