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 10명 사상…'외국계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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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 10명 사상…'외국계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할까

2022. 05. 20 13:5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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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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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유공장 폭발 사고로 1명 사망

에쓰오일 중대법 적용 여부 곧 발표…외국계 기업 '1호' 될 수도

속지주의에 따라, 외국계 기업·대표도 처벌 가능

지난 19일 울산시 울주군 에쓰오일 온산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S-OIL홈페이지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외국계 기업 중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이 생겼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폭발·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S-OIL(에쓰오일) 울산 공장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에쓰오일은 올해 시행 이후, 외국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울산 에쓰오일 정유공장서 폭발⋯1명 사망·9명 중경상

지난 19일 울산 울주군에 있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폭발 당시 10km 떨어진 집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진동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전신 화상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정유 공장에서 휘발유 추출 공정 중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중대 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번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올해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인데, 에쓰오일 근로자 수는 2000명을 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된다.


현재 에쓰오일의 최대 주주는 아람코(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기업)이고, 대표 또한 외국인이지만 법망에서 빠져나갈 순 없어 보인다. "한 국가의 영토 안에 있는 사람은 해당 국가의 법을 적용 받는다"는 개념의 속지주의에 따라 외국인 또한 법 위반 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재해 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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