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복수' 6개월 딸 살해한 친모 7년형 출소... 영아살해죄 폐지, 지금이라면 달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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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복수' 6개월 딸 살해한 친모 7년형 출소... 영아살해죄 폐지, 지금이라면 달랐을까

2025. 11. 05 10:4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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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7년형, 지금이라면 최대 10년

계획적 범행에 법원 "용납 불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 2017년 3월 4일,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비정한 친모의 손에 질식사로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당시 20세의 친모 A씨와 그녀의 동거남이다.


A씨는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으나, 동거남이 육아에 소홀하고 잦은 외박을 하며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A씨의 분노는 급기야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어린 딸에게 향했다.


사건 당일, 전날 외박하고 연락조차 받지 않는 동거남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한 A씨는 충격적인 행동을 한다.


그녀는 SNS를 통해 동거남에게 "귀가하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러나 동거남은 이 메시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격분한 A씨는 인터넷에 살해 방법을 검색한 뒤, 잠에서 깨 울고 있던 딸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통을 조여 살해하고 만다.


이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형이 가중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우자가 집에 안 들어온다는 이유로 자녀를 살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무 저항 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를 살해한 것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영아살해죄' 삭제가 불러온 사법적 대변화: 복수 살인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2017년에 발생했다.


하지만 만약 동일한 범죄가 현재 발생한다면, A씨에게 선고될 형량은 과거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법률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 핵심에는 2023년 8월 8일부로 폐지된 구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가 있다.


영아살해죄는 과거 '치욕 은폐', '양육 불능 예상',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 등으로 인해 영아를 살해했을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감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명의 존엄성과 평등성에 반하고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 속에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다.


  • 과거(2023. 8. 8. 이전): 영아살해죄 적용 가능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 현재(2023. 8. 8. 이후): 영아살해죄 규정 삭제, 일반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만 적용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법률 전문가들은 영아살해죄의 삭제로 인해 이제 영아 살해 사건은 오직 '살인죄'로만 처벌되며, 범행 당시의 특별한 사정은 형을 감경하는 양형 단계에서만 참작될 뿐이라고 설명한다. 즉, 감경 사유 자체가 법적으로 축소된 것이다.


이기적인 '복수 동기'가 형량을 치솟게 하는 결정적 변수

현재의 강화된 법적 기준과 최근 판례 경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A씨의 '동거남에 대한 복수'라는 이기적이고 불합리한 범행 동기가 가장 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양형기준상 A씨의 범행은 일반적인 영아살해(양육 곤궁 등)를 넘어 '비난 동기 살인' 또는 그에 준하는 유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무런 저항 능력 없는 생후 6개월 영아를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고, 사전에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살해 방법을 검색하는 등 계획성까지 인정된다는 점은 형량을 특별 가중하는 요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경우처럼 단순한 경제적 곤궁이나 양육 불능이 아닌 복수 목적의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영아살해 사건(징역 4~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은다.


종합적인 법률 검토 결과, 현재 동일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징역 7년에서 10년 사이의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보다 무거운 형량의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는 '생명의 존엄성'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영아의 생명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최근 사법부의 엄중한 태도를 반영한다.


아무 저항 없이 세상에 온 지 6개월 만에 비극을 맞은 어린 생명.


달라진 법의 잣대는 그 이기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성에 대해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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