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한진가 모녀..."우리 애기, 엄마가 미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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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한진가 모녀..."우리 애기, 엄마가 미안해 "

2019. 05. 02 16:3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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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 원 구형

조 씨 "잘못 인정, 깊이 반성"

이 씨 "불법인 줄 몰랐다"

법정 출석한 한진가 모녀. (사진=연합뉴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2일 열렸다.


조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채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그런 조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조 씨는 “늦은 나이에 출산해 육아와 회사 일을 병행하다 보니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쓰게 됐다”며 “법적인 부분을 알지 못해 잘못을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씨는 또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본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송구스럽다며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항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어머니가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관리했는데, 어머니가 불법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고 기소됐다”며 “피고인에게 책임 있는 부분으로 어머니까지 기소된 점에 깊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이 씨 측은 불법 고용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이 씨는 “비자를 연장할 때도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며 “때가 되면 대한항공에서 알아서 해 줬다”고 말했다.


이들 모녀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먼 저 재판을 마치고 방청석에 있던 이 씨는 딸 조 씨가 재판을 마치고 피고인석에서 걸어 나오자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 수고했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이어 “우리 애기…”라고 말하며 조 씨를 가볍게 끌어안고 볼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에 조 전 부사장도 굳은 표정을 풀고 미소를 지으며 살짝 어머니에게 기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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