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친 뒤, 상태만 보고 그냥 '쌩'…"초범에 나이 많다"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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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친 뒤, 상태만 보고 그냥 '쌩'…"초범에 나이 많다" 구속영장 기각

2022. 10. 26 08:34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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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피해자 치고 도주한 70대

경찰 조사에서는 "그땐 미처 보지 못했다" 진술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7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가 초범이고 고령이라는 점이 고려된 결과였다. /셔터스톡

운전 중 보행자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7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이와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무단 횡단을 하던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B씨의 상태를 살폈지만, 쓰러진 B씨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B씨는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사고 현장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사고 당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A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이는 교통사고 등으로 사람에게 상해 등을 입히고 도주한 이른바 뺑소니 가해자에게 적용된다.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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