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술잔에 '물뽕' 원료 몰래 넣어 성폭행…첫 유죄 사례 나왔다
약사가 술잔에 '물뽕' 원료 몰래 넣어 성폭행…첫 유죄 사례 나왔다
마약의 위험성 잘 아는 '약사'가 첫 처벌 사례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들 상대로 범행
법원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범죄, 죄질 나빠"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속칭 '물뽕')의 원료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사례에 대한 최초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버닝썬 파문을 통해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속칭 '물뽕')의 원료, 감마부티로락톤(GBL). 이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사례에 대한 최초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
누구보다 마약의 위험성을 잘 알고있는 '약사'가 첫 처벌 사례가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A(36)씨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동시에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단,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A씨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면허증을 제출해야 가입할 수 있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 여성을 만났다. 당시 A씨는 술자리에서 피해 여성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술잔에 물뽕의 원료 GBL을 탔다. 의식을 잃은 피해 여성에게 A씨는 성폭력을 저질렀지만, 피해 여성은 기억을 하지 못했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3월에도 다른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당시 피해 여성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도중 의식을 차려 달아난 뒤 곧바로 경찰서를 찾았다. 이후 수원지검 수사팀은 A씨가 GBL을 사용한 것을 밝혀내 물뽕을 사용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최초로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았다.
GBL 등 물뽕 등을 사용한 성폭행 사건에서 처벌을 받은 것은 A씨가 최초다. 그동안 증거가 부족해 관련 사례로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게 어려웠다. GBL과 물뽕 모두 1~4시간 만에 체내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물뽕의 특성상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신고도 저조했다.
A씨 사건처럼 피해자가 범행 직후 곧바로 경찰을 찾아온 건, 이례적인 사례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약사로서 마약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범죄를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라고 언급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