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하루 전 연봉 삭감 통보…"근로계약서 쓰기 전인데 괜찮지 않아요?"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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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하루 전 연봉 삭감 통보…"근로계약서 쓰기 전인데 괜찮지 않아요?"는 착각

2021. 12. 07 16:11 작성2022. 04. 08 10: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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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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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만원 삭감" 논란된 클래식 유튜브 채널 '또모'

회사가 일방적 연봉 삭감을 했다면, 법적으로 따지면 '계약 위반'

클래식 유튜브 채널 '또모'가 영상 PD를 채용하면서 출근 전날 갑자기 연봉 500만원을 낮췄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분이 일고 있다. 사건의 핵심은 바로 A씨와 합의 없이 연봉 삭감 여부인데, 이를 법적으로 따져봤다. /셔터스톡

새로운 회사로 출근하기 하루 전,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앞서 면접 자리에서 합격 통보를 받고 회사와 협의한 연봉 4000만원. 그런데 갑자기 회사 측이 "3500만원으로 내린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어 경력직 입사자인 A씨에게 "우리 회사에서 처음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봉 기준으로 정했다" "연봉 4000만원을 제시했던 이유는 A씨의 반응을 보려던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A씨는 납득할 수 없었다. 회사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꿨고 출근 직전에서야 통보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입사를 포기했다.


그런데 이는 A씨와 관련이 없는 일부 누리꾼들도 공감하기 어려운 사연이었다. 최근 A씨의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해당 회사가 '갑질 채용'을 했다는 여론이 일었던 것. 이후 논란이 된 클래식 유튜브 채널 또모 대표가 사과와 함께 사퇴 의사까지 밝혔지만 공분은 잦아들지 않았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면 '계약 위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바로 A씨와 합의 없이 연봉 삭감을 했다는 것. 이를 법적으로 따져봐도 회사가 잘못한 게 맞다. 일방적인 연봉 삭감은 A씨와 했던 약속 즉, 근로계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출근 전이었고, A씨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연봉 삭감이)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클래식 유튜브 채널 또모 대표가 올린 사과 글. /유튜브 채널 '또모' 캡처
클래식 유튜브 채널 또모 대표가 올린 사과 글. /유튜브 채널 '또모' 캡처


하지만 면접 당시, A씨와 회사가 구두로 연봉 등 근로조건에 대해 정한 것도 '계약'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근로계약 기간과 근무 장소,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구두로 했어도 유효한 계약이므로 A씨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회사 측이 A씨와 합의 없이 연봉을 삭감했으니 계약 위반"이라고 했다.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따라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만약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계약 당사자가 서로 합의했을 때 가능하고 이는 입사 하루 전이라도 상관없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된 회사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으니 계약 위반이라는 의미다.


법무법인 이평의 양지웅 변호사는 '합격 통보 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판례를 근거로 회사의 계약 위반을 지적했다. 그는 "회사에서 구직자에게 최종 합격 통보를 했고, 임금 등도 합의했다면 근로계약은 성립됐다고 할 수 있다"며 "계약 체결 후엔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임금을 삭감해야 하는데 해당 회사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라고 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그렇다면 회사의 계약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씨의 경우는 이미 입사를 포기했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 법무법인 이평의 양지웅 변호사. /로톡·로톡뉴스DB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 법무법인 이평의 양지웅 변호사. /로톡·로톡뉴스DB


이에 대해 양지웅 변호사는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권재성 변호사도 위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이 경우 직원이 회사와 구두계약을 맺었던 내용 등을 입증해야 한다.


입사 포기 대신 출근을 결심한 경우라면 어떨까. 그렇다면 회사의 통보대로 삭감된 연봉을 받아야 할까. 양지웅 변호사는 "처음 약속된 연봉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회사에 기존 연봉대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약속한 연봉대로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넣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를 고소할 수 있다고 권재성 변호사는 말했다.


이상의 내용은 A씨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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