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새 '3전 3패' 공수처…'고발 사주'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
두 달 새 '3전 3패' 공수처…'고발 사주'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
"구속 필요성이나 사유,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똑같았던 법원의 판단
10월 20일 체포영장, 26일 1차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2차 영장도 '기각'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저녁 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졌던 손준성 검사가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로써 지난 두 달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검사를 상대로 낸 영장 3개가 모두 기각됐다.
지난 2일 밤늦게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손 검사는 3일 오전 12시 2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 필요성이나 사유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번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같았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되면서, 가장 난감해진 건 공수처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첫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3일 만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일로도 구설에 올랐었다. 수사 대원칙은 '불구속수사'여야 하는데, 공수처의 이 같은 행위가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
그런 상황에서 2차 구속영장마저 "소명 부족"으로 기각됐다. 두 차례에 걸쳐 손 검사를 소환조사하고, 대검 감찰부 등까지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그랬다. 공수처가 연달아 법원 설득에 실패한 만큼,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역시 더는 추진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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