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때 당한 성추행, 2년 지난 지금 신고할 수 있나요?
사회초년생 때 당한 성추행, 2년 지난 지금 신고할 수 있나요?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A(24·여) 씨는 2년 전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건설업 쪽 일을 하는 회사였는데, 여직원은 A 씨 혼자였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30~40대 아저씨들이었고요.
A 씨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자신을 대하는 남자 직원들의 성희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무실에 여성이 혼자인 데다 건설 현장의 거친 분위기까지 더해져, A 씨에 대한 성희롱이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했던 것입니다.
처음엔 발주처 사람들의 성희롱이 A 씨를 괴롭혔습니다. 발주처 사람들이 A 씨가 근무하는 현장사무실에 와서는 “○○씨 엉덩이 라인이 장난 아니네. 이 사무실에 오면 이런 분 냄새가 좋아.”라면서 자기네 현장사무실로 오라고 합니다. 그들은 또 A 씨가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회사직원들과 야동싸이트를 공유하며 희희덕거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희롱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A 씨가 회사직원과 단둘이 나가 있는 현장에서, 그 직원은 A 씨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백허그를 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A 씨의 머리를 쓰다듬고, 퇴근길에 집에 데려다준다면서 그녀의 귀를 만지기도 합니다. 그는 “내가 조금만 어렸더라면 너를 만났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A 씨는 이러한 일들이 처음이어서 너무 무섭기만 했습니다. 집안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A 씨였기에 부모님께도 말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점점 힘들어진 A 씨는 어느 날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그 남자 직원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잘 챙겨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것은 알겠지만, 그런 행동들은 이젠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남자직원은 “내가 그랬었느냐. 몰랐다”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 씨가 현장근무를 끝내고 본사로 들어가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A 씨가 직원들과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러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직원 중 한 명이 “△△△성희롱 영상을 구해오며 내가 잘해주겠다”며 장난을 칩니다. 그리고 A 씨가 커피를 마시다 가슴 쪽에 흘린 것으로 보고 직원들은 다 같이 A 씨더러 ‘변태’라며 놀립니다.
A 씨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 그 당시 고용노동부에 전화상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직원들의 성희롱을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은 많았지만 무서워서 행동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 상황을 회사 대표한테 말했더니, 그는 “이쪽 일은 다 그런 것”이라며 A 씨에게 참으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이때 너무 화가 나 “대표님 딸이 그러고 들어와도 참으라고 하냐”며 울자, 대표는 “급여를 올려줄 테니 더 다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A 씨는 도저히 그런 회사에 더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퇴사 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A 씨의 집을 알고 있기에 무서워 신고도 못하고, 사과의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한 채 직장생활을 끝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한 A 씨가 이제 변호사 도움을 요청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상대방이 기습적으로 A 씨의 손등에 뽀뽀를 한 행위, 백허그를 한 행위, 귀를 만지고 쓰다듬은 행위 등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다.”고 답변합니다.
김 변호사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형사 고소는 당연히 진행하실 수 있다.”며 “다만 경찰은 고소인 진술 조사에서 2년 후에야 형사 고소를 진행한 이유를 물어볼 것인데, 이 때 A 씨의 집을 상대방이 알고 있기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을 보복이 두려워 그동안 신고를 하지 못였음을 진술하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변호사는 “A 씨의 경우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입은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다”며 “이는 A 씨의 권리이므로, 반드시 민사 소송을 제기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라”고 권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신민호 변호사는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나, 그보다 먼저 고소를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 될지, 고소를 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이 본인을 위해 더 좋은 일이 될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보기를 권한다”며 “가끔 성범죄 피해 사실 자체보다도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고통을 느끼는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본인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조사를 받고 증언을 하는 번거러움과 부담감이 있기는 하더라도 이대로 참고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것 같으면 고소를 하는 것이 맞겠다.”며 “고소할 경우에는 혹시라도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진술 외에 다른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수집해 잘 준비하기 바란다”고 조언합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