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찾으러 왔습니다" 5차례 가로챈 40대, 출소 직후 또 범행...징역 2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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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찾으러 왔습니다" 5차례 가로챈 40대, 출소 직후 또 범행...징역 2년 2개월

2025. 05. 25 12:19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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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지하철·공항 유실물센터 속여 금팔찌·상품권 가로채

전과자임에도 교묘한 수법으로 범행 반복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경찰서와 지하철, 공항 등 다양한 유실물 센터를 찾아다니며 "제 물건을 찾으러 왔습니다"라고 속여 타인의 분실물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단독 윤봉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작년 7월까지 경찰서와 지하철, 공항의 유실물 센터를 찾아가 5차례에 걸쳐 금팔찌와 백화점 상품권 등 다른 사람 소유의 분실물을 자신의 것이라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을 위해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유실물의 종류와 사진, 분실 일자 등의 정보를 미리 파악한 후 유실물 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제 물건을 찾으러 왔습니다"라고 속여 타인의 분실물을 가로챘다.


한 사례에서는 지하철 유실물 센터를 찾아 금반지를 받아가려고 했으나, 역무원이 "신분증과 교통카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그대로 도주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이전에도 2021년 5월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하자마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유실물을 보관·관리하는 직원들을 속여 재물을 빼앗고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일부 피해 물품이 반환됐더라도 재범 위험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 수법은 매우 치밀했다. 그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유실물의 종류, 사진, 분실 일자 등 상세 정보를 미리 파악한 후,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러한 계획적인 범행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피해자의 처분행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모두 충족한다.


또한 A씨는 이전에 상습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출소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질러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에 해당한다. 누범에 해당할 경우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A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이라는 비교적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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