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선물 주겠다며 유인해 살해한 10대, 소년법 최고형 '징역 20년' 확정
크리스마스 선물 주겠다며 유인해 살해한 10대, 소년법 최고형 '징역 20년' 확정
8개월간 치밀하게 계획한 잔혹 범행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크리스마스에 또래 여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17세 소년 A군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는 소년법상 최고형으로,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치밀한 계획성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소년법 최고형 20년을 선고받은 A군 측이 항소를 취하했다. A군은 1심 재판 이후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13일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냈다.
A군(범행 당시 17세)은 B양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20년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20년을 선고 받았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최대 20년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다.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이 반사회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고,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 계획,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이유로 최고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오후 9시쯤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B양을 살해했다. 이날은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4년간 교류하다 만난 첫 자리였다.
살해 동기는 B양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A군이 지난해 4월 B양이 남자 친구가 생겼다고 의심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군은 흉기와 휘발유를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8개월간 범행 방법을 고민하고 치밀하게 계획했다.
범행 10여일 전에는 B양에게 성탄절에 만나자고 제안하고 B양의 거주지도 확인했다. 사건 당일에는 준비한 범행 도구를 챙겨 당시 자신이 거주한 강원도 원주에서 버스를 타고 사천까지 왔다.
A군은 인적이 드문 장소로 미리 범행 장소를 정했다. B양은 인파가 붐비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보자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범행 장소인 아파트 주차장으로 나오도록 했다.
B양을 만난 A군은 선물을 줄 것처럼 뒤돌아서라고 했고, 뒤돌아선 B양에게 다가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B양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여러 차례 찔러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이다.
대법원 2024모398 판례에 따르면,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 "살인, 강도, 강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마약 등 가중처벌조항이 적용되는 범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높고 죄질이 나쁜 중범죄의 경우" 소년범죄자 처우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 2024도5948 판례는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형의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이라고 명시했다.
A군의 사건에서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계획성, 잔혹성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의 보호적 측면보다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더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8개월간 치밀하게 계획한 점, 잔혹한 살해 방법, 높은 반사회성 등은 소년법의 보호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