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도박 빚 갚는데 쓴 은행대출금…아내 명의라면 아내가 갚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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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도박 빚 갚는데 쓴 은행대출금…아내 명의라면 아내가 갚아야 하나?

2024. 04. 08 14:0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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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진 도박 빚은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된 게 아니어서, 갚아줄 의무 없어

이혼 때 재산분할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남편으로부터 받아 낼 수 있어

남편의 상습도박 때문에 이혼하게 된 A씨는 도박 빚 갚는데 사용한 대출금이 자기 명의여서 걱정한다./ 셔터스톡

결혼 6년 차인 A씨는 남편의 카드 도박 때문에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결혼 전부터 도박장을 출입해 온 남편은 결혼하고도 도박을 끊지 못했다. 도박으로 인해 직장까지 잘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A씨 명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도박 빚을 갚아준 것만도 4억 원에 달한다. 신용불량자가 된 남편은 A씨 때문에 파산신청이 안 된다며 먼저 이혼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A씨가 막상 이혼하려고 보니, 남편 도박 때문에 진 은행 빚이 걱정이다. 4억 원이나 되는 은행대출금이 모두 A씨 명의로 돼 있어서다. 이 빚을 A씨가 갚아야 하나?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이혼 후 남편이 파산산청하더라도 A씨에게 갚아야 하는 돈은 면책되지 않아

변호사들은 남편이 진 도박 빚은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채는 A씨가 함께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빚은 갚아줄 필요가 없고, 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일 김형민 변호사는 “도박 빚은 부부 공동생활에 따른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갚아줄 의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도박 채무는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 법원은 ‘도박 목적으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아 탕진하거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남편이 개인 빚임을 인정한다면 도박과 관련한 이 대출금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공동채무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가정법원 2005드합11046호 판결 참고).


부부 공동생활이 아닌 것에 사용한 대출금,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

변호사들은 A씨가 남편이 가져다 쓴 대출금을 그에게서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는 “A씨 명의로 빌린 돈을 남편이 가져다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돈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남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편이 파산신청을 한다 해도, A씨는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김형민 변호사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남편이 파산신청을 해 면책받더라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으로 보아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 때 도박 빚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김지진 변호사는 “도박 때문에 지게 된 빚에 대해 남편과 협의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A씨 명의 대출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부담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명확히 판결받아 두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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