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여 숨진 채 발견된 80대 여성…경찰이 지목한 범인은 둘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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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여 숨진 채 발견된 80대 여성…경찰이 지목한 범인은 둘째 아들

2023. 01. 27 14:55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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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와 함께 살던 50대 남성 긴급체포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셔터스톡

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 이곳에서 손발이 테이프로 묶인 80대 여성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50대 아들 A씨가 함께 살던 노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A씨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피해자 첫째 아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다.


애초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가 자택에서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둘째 아들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우리 형법은 부모 등 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제250조 제2항). 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살인죄(제250조 제1항)보다 처벌 수위가 더욱 무겁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는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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